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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수수료는 수입할때 발생이 되는데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관세사 수수료는 수입할때 발생이 되는데 물품의 종류나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거 같은데요.

관세사 수수료는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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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세사 수수료는 물품의 종류, 수입 금액, 그리고 수입 절차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관세사는 수입 통관을 대행하면서 수수료를 부과하는데, 이 금액은 거래되는 물품의 세관 신고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수료는 고정된 금액일 수도 있고, 물품의 가격에 비례해 일정 비율로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수료는 수입하는 물품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급 제품이나 특수한 규제를 받는 제품의 경우 추가적인 서류 준비나 세부적인 신고가 필요하여 수수료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사와 협의하여 수수료 구조와 예상 비용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관세사 통관대행 수수료는 수출과 수입에 따라 요율이 다르며, 대부분 금액에 따라 설정되어 있으므로, 수입하는 금액이 높을수록 수수료도 올라가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최저 수수료가 설정되어 있는 편으로 수입의 경우 건당 3만원(부가세 별도)이 기본가격으로 설정된 것이 통상적인 금액이며 과세가격*2/1,000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출입통관 수수료는 관세사별로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건별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요율로 수수료를 청구하게 되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에 계약에 따른 요율로 결정합니다.

    다만, 관세사별 상이하므로 사전에 관세사와 협의하여 수수료를 결정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사 수수료는 수입 통관 시 발생하며, 물품의 종류나 금액, 통관 건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수입 통관 수수료는 건당 약 3만 원(부가세 별도)이며, 이는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통관 건수가 많을 경우 과세가격의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하기도 하며, 보통 과세가격의 0.15%에서 0.2%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수수료는 통관 업무의 복잡성, 품목 수, 물품의 특성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품목 수가 많거나 통관 절차가 복잡한 경우 추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직구 물품의 경우 간이 통관 대행 시 수수료가 5,000원에서 2만 원 정도로 낮을 수 있으나, 이는 정식 통관이 아닌 간이 통관 대행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통관 수수료는 관세사와의 계약에 따라 결정되므로, 정확한 수수료는 해당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수입 물품의 종류, 금액, 통관 건수 등에 따른 정확한 수수료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