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배송대행 수수료도 관세컷 계산 시 포함되나요?

물품 가격은 관세컷을 넘기지 않지만, 배송대행지 수수료를 포함하면 관세컷이 넘습니다.

이 경우에는 관세를 내야 하나요? 만약 관세를 낸다면 물품 가격, 수수료, 해외배송비 모두 관세가 부과되나요?

(배송대행지에서는 수수료도 관세컷 계산 시 포함해야 한다고 했으나, 영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일단 배송대행지 수수료의 경우에는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금액이 판매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아니라면, 해외직구 시에는 해당 국가내 내륙 배송비만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배대지의 수수료가 여러가지 성격을 지난다면 과세가 될 가능성이 있기에 가능하다면 이를 포함하고도 면세범위 (일반 150불, 미국 200불) 이하로 들어오도록 맞추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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