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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디언트 치킨팝
그래디언트 치킨팝23.06.13

해외 배송 관세가 붙는 건 배송 건수에 대해서 붙게 되는 건가요?

종종 쇼핑몰을 통해서 해외 배송을 시키게 되면 관세를 계산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일정 금액 이상이 넘어가게되면 관세가 많이 붙어 관세폭탄이라는 말이 있는데, 궁금한 것은 배송 1건에 대해서 관세가 계산되는 것인지 혹은 일정기간 동안의 배송 건수의 총 금액으로 결정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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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3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