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수로활기찬해마
- 무역경제Q. 관세가 부과됐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물품가격은 23432엔, 배대지 수수료는 250엔이어서 합치면 관세컷을 넘깁니다. 오늘 통관 완료되었다는 연락이 왔는데, 관세 안내는 없더라고요. 관세는 어떻게 안내되나요? 안내가 안 된다면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 무역경제Q. 배송대행 수수료도 관세컷 계산 시 포함되나요?물품 가격은 관세컷을 넘기지 않지만, 배송대행지 수수료를 포함하면 관세컷이 넘습니다.이 경우에는 관세를 내야 하나요? 만약 관세를 낸다면 물품 가격, 수수료, 해외배송비 모두 관세가 부과되나요?(배송대행지에서는 수수료도 관세컷 계산 시 포함해야 한다고 했으나, 영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 무역경제Q. 구매 날짜가 다르지만 둘 중 하나가 관세를 넘기면 합산관세 나오나요?제가 A와 B를 구매했는데, 둘이 구매 날짜랑 판매자가 다릅니다. (B는 다양한 날짜에 주문한 여러 물건들을 합배송한 것이지만, B의 물건 중 A와 구매 날짜가 겹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A는 관세컷을 넘기고, B는 관세컷을 안 넘깁니다. 이러면 A랑 B가 같은 날에 입항되어도 A만 관세가 나오는 게 맞나요? 혹은 합산과세가 적용되나요?
- 무역경제Q. 미성년자는 관세 납부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만 14세 미성년자입니다. 저는 지난 해에 2만엔 상당의 무선 이어폰을 일본에서 직구했습니다. 1월에 배송 예정입니다. 아직 국내에 배송되지는 않았지만 곧 국제 배송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헌데 관세컷을 넘기는 금액입니다. 관세를 넘기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서 어떻게 납부하는지, 어떻게 통보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은행을 통해 납부할 수도 있다는데, 저는 우리은행과 토스뱅크만 사용합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미성년자가 관세를 납부할 시 본인에게 어떻게 통보되나요?미성년자가 관세을 납부할 시 보호자에게 통보되나요?미성년자가 관세를 납부할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가 가능한가요?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면 어떤 은행을 이용해야 되나요?미성년자가 관세를 납부할 시 서류나 특정 개인정보가 필요한가요?귀한 시간 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