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세가 부과됐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물품가격은 23432엔, 배대지 수수료는 250엔이어서 합치면 관세컷을 넘깁니다.

오늘 통관 완료되었다는 연락이 왔는데, 관세 안내는 없더라고요.

관세는 어떻게 안내되나요? 안내가 안 된다면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통관이 완료되었다면 별도로 관세 납부가 필요없습니다. 보통 해외직구의 경우에는 관세를 납부하여야지 통관이 완료되기에 관세 납부가 필요하다면 미리 연락이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아마 내일 중으로 국내배송 시작 연락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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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정확한 사안은 확인되지 않으나 현재 면세한도 이내로 수입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보통 통관이 완료되기 이전에 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에 따라 완료가 되신것이라면 관세납부 없이 통관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