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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앵무새270
힘센앵무새27024.04.12

관세를 매기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해외에서 배달해준 물품을 받을 때 세관을 통과해야 하는데 관세는 무엇을 기준으로 부과하나요?

관세를 내지 않으면 물품을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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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대물세로 과세의 객체가 물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물품에 대하여 부과 및 징수가 이루어지기에 누가 수입하는 지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으며,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가 산출됩니다.

    모든 물품마다 HS CODE가 부여되며, HS CODE에는 관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HS CODE 확인이 우선되어야 하며, 월별납부 등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으면 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않기 때문에 물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모든 물품에는 HS CODE라는 코드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는 공통적으로 6자리를 동일하게 특정 물품에 대해서 통용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7자리에서 10자리까지 추가로 구분하여 10자리의 HS CODE로 수출입되는 물품을 구분하고 있으며 각 HS CODE마다 관세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수입물품이 관부가세를 납부해야하는 물품으로 정식 수입신고를 거쳐 수입해야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않아 물품을 수령받지 못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의 경우 관세의 과세표준 X 관세율로 책정이 됩니다. 보통은 물품의 가격 + 운송료 + 보험료에 8%를 곱하면 관세가 계산됩니다. 다만 이러한 가격의 책정방식이나 관세율은 물품이나 상황별로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는 원칙적으로 관세가 부가되며,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합니다. 자세한 관세산출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세의 수입제세 산출방법

    (1) 종가세 적용물품① 실제거래가격(CIF가격) × 과세환율 = 과세가격
    ② 과세가격 × 관세율 = 관세액(2) 종량세 적용물품① 수입물품의 수량 × 관세율표 상의 단위수량당 금액 = 관세액
    ※ 과세환율
    수입신고의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 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한다.
    (주요 외국환 은행이 전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적용한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결정)(3) 선택세 적용물품(예 : 은행, 대추, 참깨 등)종가세와 종량세 중 고액(율)을 선택(4) 내국세가) 개별소비세① 적용물품 : 보석, 고급시계, 승용차, 유류, 스롯머신 등
    ② 개별소비세 산출방식 : (과세가격 + 관세액) × 개별소비세율 = 개별소비세액나) 주세① 적용물품 : 주정 및 위스키, 맥주 등 주류
    ② 주세 산출방식

    ㄱ. 주정 : KL당×(5만7천원 + 가산금액) = 주세액
    ※ 다만, 알콜농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1도마다 6백원 가산ㄴ. 주류 : (과세가격 + 관세액)주세율 = 주세액

    다) 교육세① 적용물품 : 개별소비세, 교통세 및 주세가 부과되는 물품
    ② 교육세 산출방식

    개별소비세액 × 30%(등유, 중유, 부탄 및 부생유류는 15%) = 교육세
    교통세액 × 30% = 교육세
    주세액 × 10% (주세율이 70%를 초과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30%) = 교육세

    라) 농어촌특별세① 적용물품 : 개별소비세 과세품목 중 일부품목(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4호),

    관세법 및 조세감면 규제법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

    ② 농어촌 특별세 산출방식

    ㄱ. 개별소비세액 × 10% = 농특세
    ㄴ. 관세의 감면세액 × 20% = 농특세

    (5) 부가가치세(과세가격·관세액·개별소비세액·주세액·교통세액·교육세액·농특세액)×세율(10%)(6) 간이세율관세 및 내국세 등 세율산출이 복잡함에 따라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 단일화하여 적용하는 세율 간이세율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및 내국세의 세율을 기초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과세가격’에 물품별로 다른 ‘관세율’을 곱해서 계산됩니다.

    • 관세 = 과세표준가격(감정가격) X 제품의 관세율(%)

    • 부가세 = (과세 표준가격 + 관세) X 10%

    예시를 들자면
    ① 관세는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따라서 관세는 100만 원의 8%인 8만 원이 됩니다.

    ② 부가가치세는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와 기타 세액을 더한 후 10%를 계산합니다. 이 경우, 기타 세액은 없으므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만 고려됩니다. 부가가치세는 (100만 원 + 8만 원 + 0원) × 10%로 계산되어 10만 8000원이 됩니다.

    ③ 따라서 납부세액은 관세와 부가가치세의 합으로 구성됩니다. 관세는 8만 원이고 부가가치세는 10만 8000원이므로, 납부세액은 18만 8000원이 됩니다.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및 내국세는 모두 일정한 기한내에 수입신고건별로 또는 일괄하여 납부함이 원칙이며 부과고지 대상물품을 제외한 물품이 신고납부대상입니다. 납세신고는 원칙적으로 물품을 수입한 화주, 즉 납세의무자만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관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물품이 통관되지 않으며, 추후에도 체납징수 절차에 따라 관세를 강제징수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개인적 사용용도로 해외직구를 하시는 경우라면 일반품목은 미화 150달러까지 면제가 아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미화 150달러를 넘는다면 관세가 부과되는데, 이는 관세부과가 이루어진 뒤 반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일반적으로 계산됩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물품가격과 연동되며, 관세율은 HS 코드라고 불리는 국제적인 상품 분류 체계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HS 코드는 10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품의 종류, 재질, 용도 등을 구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각 HS 코드마다 관세율이 정해져 있으며, 수입신고 후 관세 등을 납부해야만 수입통관이 완료되어 물품이 반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개인 직구 물품은 150달러까지 관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래 참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

    관세를 내지 않아도 물품은 받을 수는 있습니다. 관세의 납부 기한은 일반적으로 수입신고수리 후 15일이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한을 초과하여 미납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결정됩니다.


    관세는 대물세로서 물품에 관세를 부과합니다. 물품에 따라 관세율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품의 품목분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품목분류가 된다면 해당 물품의 관세율을 알 수 있으며, 세율은 세율적용 우선순위에 따라 적용됩니다.


    참고적으로 과세가격은 과세가격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