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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의 관세는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지나요?
수입할 때 관세를 매기는 기준 가격이 단순히 상품 가격만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운송비나 보험료 같은 것도 포함되는 건지, 관세평가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은 크게 6가지가 있고, 그 중 가장 원칙은 거래당사자간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을 기반으로 설정됩니다.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 수입되기 까지의 운임, 보험료 등이 거래가격에 포함되어있지 않다면 가산이 될 수 있는데, 이를 법정 가산요소라고 부르며, 우리나라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개정 2013. 1. 1.>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5.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6.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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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세평가라는 제도를 통해서 물품의 과세가격을 책정하는데, 우리나라는 CIF 주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까지의 운임, 보험료를 모두 포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실제지급금액 및 가산요소 등을 고려하여야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가산여부를 확인하고 국내비용이 있는 경우 공제가능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