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입물품의 관세는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지나요?

수입할 때 관세를 매기는 기준 가격이 단순히 상품 가격만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운송비나 보험료 같은 것도 포함되는 건지, 관세평가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은 크게 6가지가 있고, 그 중 가장 원칙은 거래당사자간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을 기반으로 설정됩니다.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 수입되기 까지의 운임, 보험료 등이 거래가격에 포함되어있지 않다면 가산이 될 수 있는데, 이를 법정 가산요소라고 부르며, 우리나라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개정 2013. 1. 1.>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5.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6.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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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세평가라는 제도를 통해서 물품의 과세가격을 책정하는데, 우리나라는 CIF 주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까지의 운임, 보험료를 모두 포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실제지급금액 및 가산요소 등을 고려하여야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가산여부를 확인하고 국내비용이 있는 경우 공제가능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