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주택 명의변경시 세금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답변1. 본인과 자녀의 상황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자녀가 자금이 충분하여 실제 돈을 받고 거래하신다면 매매로,자녀가 자금이 없어서 증여가 불가피하다면 증여로 거래하시면 됩니다.답변2.증여일경우 아드님이 10년 내 부모님과 조부모님께 증여받으신 사실이 없다면 아드님이 납부하실 증여세는 없고,취득세를 아드님이 2백만원정도 납부하실걸로 예상됩니다.다만 빌라의 시가가 5천만원이 맞는지, 지역은 어디인지, 주택소유갯수는 몇개인지 등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3.매매일경우 질문자분은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하고, 아드님은 매매대금을 지불하신 후 취득세를 납부하셔야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보유기간등을 알아야하므로 계산이 어렵습니다.내용이 한정되어있어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기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정확한 금액은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세금·세무 /
증여세
25.11.21
0
0
부모자식간 부동산 매매시 궁금한 점에 대해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해당 방식으로 처리 가능합니다.말씀하신 양도세 5%룰은 적용되지만, 적용된다 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다면 4.4억이 아닌 6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0원이므로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습니다.다만 고려하실 부분은 내년부터 취득세가 개정되어 저가양도거래에 대하여 취득세율 12%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따라서 올해안에 저가양도 하시는것이 좋아보이지만,자세한 내용은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11.21
5.0
1명 평가
1
0
든든해요!
100
조카에게 수백만원어치 금 선물시 증여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증여세법은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써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비과세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은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이는 증여자,수증자의 소득수준에 비추어 판단해야 할 부분인데개인적으로 해당 증여행위가 반복되거나, 다른 의도가 있는게 아니라면 그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세금·세무 /
증여세
25.11.21
0
0
증여세 관련 5천만원 한도 관련 세금 납부 추징문제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1. 딸이 친할머니로부터 1천만원 통장입금 받았고, 외할아버지로부터 5천만원 통장입금 받았습니다. 5천만원 내용만을 홈택스에 (증여세 0원)신고합니다. 10년 안에 더이상의 증여를 받지 않는다면 그 1천만원은 세금을 내야 하나요? 내게 되면 얼마를 내야 하나요? 혹시 또 10년 안에 현금을 몇 천 받게되면 그 1천만원이 합산되나요?A.딸이 미성년자라면 5백2십만원,딸이 성인이라면 1백3십만원정도 납부하셔야합니다.미성년자의 경우 증여공제액이 5천만원이 아닌 2천만원이기 때문입니다.그리고 손자녀 관계이기때문에 증여세에 30%가 가산되어 위의 금액이 나옵니다.만일 신고하지 않고 해당내용이 적발된다면 가산세(무신고20%,납부지연 1년약8%)까지 부담하셔야합니다.10년안에 현금을 받게되면 합산된 금액으로 증여세가 다시 계산되고, 미리 납부한 증여세를 차감해줍니다.2. 엄마로부터 300만원과 1천만원을 받고,아빠로부터 5천만원을 받으면, 그 5천부분은 신고하고나머지 1300만원 부분은 추후 세금문제가 되나요??A.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가산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3. 사위가 장인어른으로 5천만원 받고 직계비존속이 아니어서 세금이 부과되니 다시 송금해 되돌려주면 괜찮나요?A.괜찮을수 있지만 해당 내용을 증명할수 있는 차용증 등이 없으면 두번의 행위 모두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4. 직계비존속도 5천만원 받았다가 돌려주면 증여세문제는 되지 않나요?A.위와 동일합니다.5. 부모에게서 1백만원에서 1천만원 상당을 부분적으로 받은 게 합이 10년 안에 5천만원이 넘으면 문제가 되나요?A.문제가 됩니다. 소액으로 나눠서 받은 부분에 대해서 생활비,교육비,용돈 등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으면 모두 합산되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세금·세무 /
증여세
25.11.21
5.0
1명 평가
0
0
부모님 무상거주 및 아파트 가족간 매도 관련 증여세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1. 부모님께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증여세법은 시가와의 차액이 30%,3억 이내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따라서 6억원짜리 아파트를 4.2억에 양도할경우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양도일 당시의 시가가 계약일과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감정평가를 받은 뒤 진행하시는것이 안전합니다.2. 저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지역에 따른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따져봐야 알 수 있습니다.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 외라면 보유기간 2년이상을 충족했다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조정대상지역 내라면 보유기간 2년 + 거주기간 2년까지 충족해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11.04
0
0
증여세관련하여 매매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매매가 불가능한것은 아니고, 부모님이나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았을 경우 10년간 증여후 양도행위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취득가액이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적용됩니다.(2022년 이전 증여시 5년)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과다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다만 1세대1주택자시라면 12억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듯합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를 통해 상담받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세금·세무 /
증여세
25.09.15
0
0
증여세 어떻게 하는게 더 유리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증여세 세율은 증여금액에 따라 10~50%로 세율구간이 다릅니다.자식을 건너뛰고 손자에게 증여할수도 있으나 이 경우 증여세 30%가 할증됩니다.또한 성년 직계비속에게 적용되는 증여공제는 5천만원이지만, 미성년 직계비속의 경우 2천만원만 적용되므로 누구에게 증여할지는 신중히 고려해야합니다.다만 증여단계를 건너뛰므로 2번 증여할것이 1번으로 줄어서 상황에 따라 손자에게 증여하는것이 유리할수도 있습니다.자세한건 세무사를 통해 상담받으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세금·세무 /
증여세
25.09.15
0
0
증여세 신고하려는데 벌금이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10년내 부모님, 조부모님에게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지,수증자가 미성년자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손자가 10년내 부모님,조부모님께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면 미성년자라면 2천만원까지 성년자라면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므로 가산세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세금·세무 /
증여세
25.09.15
1
0
고민해결 완료
100
증여가 궁금합니다 된다 안된다 말많아서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증여세법상 용돈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부모님의 소득수준에 따라 소액의 용돈을 지급하는것은 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세금·세무 /
증여세
25.09.15
0
0
가족간의 돈거래시 양도세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가족간 금전차용거래시 차용거래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고, 해당 내용에 맞게 이자 또는 원금을 상환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형식적으로 입금하는것보다는 차용증에 적힌 내용과 일치시키는것이 차용거래 사실을 입증하는데 더 용이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9.15
0
0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