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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 5천만원 한도 관련 세금 납부 추징문제

안녕하세요?

예를들어

1. 딸이 친할머니로부터 1천만원 통장입금 받았고, 외할아버지로부터 5천만원 통장입금 받았습니다. 5천만원 내용만을 홈택스에 (증여세 0원)신고합니다. 10년 안에 더이상의 증여를 받지 않는다면 그 1천만원은 세금을 내야 하나요? 내게 되면 얼마를 내야 하나요? 혹시 또 10년 안에 현금을 몇 천 받게되면 그 1천만원이 합산되나요?

2. 엄마로부터 300만원과 1천만원을 받고,

아빠로부터 5천만원을 받으면, 그 5천부분은 신고하고

나머지 1300만원 부분은 추후 세금문제가 되나요??

3. 사위가 장인어른으로 5천만원 받고 직계비존속이 아니어서 세금이 부과되니 다시 송금해 되돌려주면 괜찮나요?

4. 직계비존속도 5천만원 받았다가 돌려주면 증여세문제는 되지 않나요?

5. 부모에게서 1백만원에서 1천만원 상당을 부분적으로 받은 게 합이 10년 안에 5천만원이 넘으면 문제가 되나요?

답변해주시면 참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1. 딸이 친할머니로부터 1천만원 통장입금 받았고, 외할아버지로부터 5천만원 통장입금 받았습니다. 5천만원 내용만을 홈택스에 (증여세 0원)신고합니다. 10년 안에 더이상의 증여를 받지 않는다면 그 1천만원은 세금을 내야 하나요? 내게 되면 얼마를 내야 하나요? 혹시 또 10년 안에 현금을 몇 천 받게되면 그 1천만원이 합산되나요?

    A.딸이 미성년자라면 5백2십만원,

    딸이 성인이라면 1백3십만원정도 납부하셔야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증여공제액이 5천만원이 아닌 2천만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손자녀 관계이기때문에 증여세에 30%가 가산되어 위의 금액이 나옵니다.

    만일 신고하지 않고 해당내용이 적발된다면 가산세(무신고20%,납부지연 1년약8%)까지 부담하셔야합니다.

    10년안에 현금을 받게되면 합산된 금액으로 증여세가 다시 계산되고, 미리 납부한 증여세를 차감해줍니다.

    2. 엄마로부터 300만원과 1천만원을 받고,

    아빠로부터 5천만원을 받으면, 그 5천부분은 신고하고

    나머지 1300만원 부분은 추후 세금문제가 되나요??

    A.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가산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사위가 장인어른으로 5천만원 받고 직계비존속이 아니어서 세금이 부과되니 다시 송금해 되돌려주면 괜찮나요?

    A.괜찮을수 있지만 해당 내용을 증명할수 있는 차용증 등이 없으면 두번의 행위 모두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4. 직계비존속도 5천만원 받았다가 돌려주면 증여세문제는 되지 않나요?

    A.위와 동일합니다.

    5. 부모에게서 1백만원에서 1천만원 상당을 부분적으로 받은 게 합이 10년 안에 5천만원이 넘으면 문제가 되나요?

    A.문제가 됩니다. 소액으로 나눠서 받은 부분에 대해서 생활비,교육비,용돈 등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으면 모두 합산되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모두 내야 하나 실무적으로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합산 또한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3. 그렇게 하시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4. 실무적으로 문제 없을 것입니다.

    5.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