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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피치o
어피치o24.03.31

부모 자식 간에 증여세 신고에 대해서

부모님이 자식에게 5천만원 이하를 이체하면

신고를 안하여도 증여세가 안나간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도 잊지 않기위해서 신고를 해놓는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궁금한게

10년 안에 저 5천만원 이하로 이체했던 건 포함해서 추가로 5천만원 더 이체하여 1억이 됐다고 하면

증여세가 1억으로 잡아서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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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억원이 총 증여가액이 되고, 증여공제를 5천만원을 반영하셔서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의 증여가액을 합하여 증여세를 산출하며, 이전 증여 시 부담한 증여세액이 있다면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0년 이내에 1억원을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하고

    초과된 5천만원에 대해서 10%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억원이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증여공제 5,000만원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되므로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