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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onigi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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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에 증여세관련해서 질문합니다.

부모님이 자녀한테 5천만원을 초과해서 입금하면 증여세 부과하는걸로 알고있어요. 자녀한테 5천 줬는데, 몇년지나서 자녀가 부모에게 5천을 입금해도 못제되진않는지요? 똑같은금액 주고 받기식으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을 반환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각각 증여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만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실제로 상환하였다면 보통 실무상으로 증여가 아닌 빌려줬다가 갚은 것으로 인정해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리고 상환하는 형식을 취하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용하고

    향후 일정기간 내에 이 차입금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상환하는

    경우 자금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을 차입한 자녀는 차입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원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