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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안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부모자식간 10년내 5천만원까진 증여가능한걸로

아는데요.

세무서에 증여신고 해야하나요?

5천만원까진 괜찮다고 하는데

혹시나 신고안하면 벌금이나 불이익 같은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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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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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여서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기한 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의 불이익은 없습니다.(가산세는 납부할 본세에 붙는 것)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성년자녀인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

    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과 같거나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이 없음으로 가산세 등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이내 금액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신고를 안해도 증여 관련 공제를 적용받아서 증여세가 없다면 불이익은 없을 가능성이 높지만, 나중에 그 금액이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자산을 취득 할 때 취득자금으로 쓰였다면 어떻게 자금을 구했는지 확인하는 정도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원칙상으로는 공제 5천만원을 적용 받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세청에서 실제로 증여가 되었는지, 공제가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추후에 증여 사실을 국세청에서 알게 되었다고 해도 증여공제 적용으로 인해 세금이 0원이라면 별도의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다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따라서 공제금액 이내까지만 증여받는다면 납부할 증여세가 없으므로 신고를 안하더라도 불이익은 발생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