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 5천만원 이하를 받게 될 경우 증여신고 해야하나요?
10년 당 부모님께 5천만원 초과를 받게 될 경우 세금이 발생하고 신고를 안 하면 벌금까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만일 5천만원 이하를 받게 될 경우 증여신고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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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요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증여세 과세미달이라고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여 이후의 증여재산에 합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수증자가 성인인 경우 과거 10년 동안 증여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산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가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