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 5천만원 이하를 받게 될 경우 증여신고 해야하나요?
10년 당 부모님께 5천만원 초과를 받게 될 경우 세금이 발생하고 신고를 안 하면 벌금까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만일 5천만원 이하를 받게 될 경우 증여신고 안해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요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증여세 과세미달이라고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여 이후의 증여재산에 합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수증자가 성인인 경우 과거 10년 동안 증여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산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가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