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면제한도 및 신고기한 관련 질문
부모님에게 5천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할때
증여세 면제한도 이내에 해당되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치만 신고는 해야하는 걸까요??
4월에 5천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신고기한은 7월말까지일텐데
신고의무가 있다면 신고기한을 넘겼을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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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내 증여 시 증여세 부담은 없지만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납부할 본세가 없기에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신고를 전혀 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고의적 누락 등 부정행위로 판단되면 최대 4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 기간 동안 이자 개념으로 가산세가 매일 누적됩니다(미납세액 × 미납일수 × 22/100,000).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하실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신고는 안하셔도 불이익은 전혀 없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라면 신고기한을 넘겨도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약 10년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적용이 되는 것이 확실하다면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해도 무방하고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