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의 채무에서 형사재판으로 넘어갔을 때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서도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제1심뿐 아니라 제2심 형사공판 절차에서도 유죄판결 선고 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다만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법원은 배상신청을 각하하고, 각하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개인 간 채무는 다툼이 있는 경우가 많아 각하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배상명령이 각하되더라도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는 방법이 있고, 형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그 사실관계가 민사 절차에서 유력한 증거로 활용되니 함께 준비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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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만료 전 임차인 퇴거 및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 문의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중도 퇴거하는 경우, 새 임차인을 구하는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2027년 2월 만기까지 계약이 존속하는 이상 임차인은 그때까지 차임을 낼 의무가 있고, 임대인이 중도 해지에 응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기 퇴거는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사항이라, 실무상 임차인이 새 세입자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행일 뿐 법적 강제는 아니므로, 동의를 미루고 만기까지 차임을 받으셔도 되고, 조기 퇴거에 응하시는 대신 그 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합의로 정하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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