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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내년도 연차를 당겨쓰는것은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정해진 규정은 없으나, 실무적으로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 하여 익년도 연차를 선소진하는 것은 법적으로 위반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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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사직서는 사직일, 사직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일뿐 반드시 작성을 하여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구두상으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사직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귀하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므로 사직서 작성과 무관하게 근로계약 관계는 종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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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사유 불문하고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혹,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 한달을 만근시(결근없음) 1일씩 매달 연차휴가가 생성된다는 규정은 있습니다.생성된 연차는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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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은 모든직원에게 해당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네에 권고사직은 법적으로 정해진바가 없으므로 회사가 내부 검토 하에 일부 대상자를 선정하여 진행할 수도 있으며 모든 직원들에게 명예퇴직 신청자를 받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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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 공식적인 법적인 용어인가요? 요건은??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권고사직은 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좀 더 명확히는 민법상 고용계약 합의해지를 의미합니다. 회사의 퇴사 제안을 근로자가 승낙하여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노동분쟁상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에 관하여 노동분쟁이 많기에 전문가의 조언 하에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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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인데 권고사직 위로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위로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가 반드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그러나 귀하께서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시지 않고 계속 근무하시길 원하신다면 귀하께서도 권고사직 제안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 제안을 받아들이시어 위로금을 협의하실 때 퇴직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의 위로금을 요구해보실 수 있을거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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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 면접 시 잘보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경력직채용은 직무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업무결과물을 수치화하여 어필하시기 바랍니다. 이직사유는 불가피한 사유 또는 개인의 성장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시는게 좋겠습니다.면접은 기직원과의 fit도 중요하게 보므로 귀하의 능력과는 무관하게 결정날수도 있으니 편한 마음으로 면접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서류합격률은 높다고 하시는걸로 보아 능력은 출중하실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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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이 따로 노동법에 명시가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상 위로금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다만 실무적으로 회사가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 명목으로 1~3개월분의 임금액에 준하는 금원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 또한 법적으로 의무가 아니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법위반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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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회의 진행시 꼭 공문을 보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 제13조(회의 소집)에 의하면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고용노동부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은 상기 규정을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안건, 회의일시, 회의장소" 은 통보가 필요하며, 반드시 공문의 형식일 필요는 없으나, 통보 방법으로는 개별적 통지, 사보, 게시판 게재 등 회의개최 여부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사내 노사협의회 사규로 규정에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전 위원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부 노사협의회 운영 p123 참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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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지 4개월이 지났는데 퇴직금을 너무 많이 지불했다면서 퇴직금을 반납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과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회사 측의 요청에 불응 시 회사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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