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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사업소득으로 신고 되는 경우 퇴직금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전 학원에서 4년 넘게 근무했음에도 제대로된 퇴직금 받지 못하고 나왔는데요. 원래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 학원강사는 퇴직금받을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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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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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형식상 사업소득세만 원천징수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재직하였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체불 진정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3653406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형식이 근로계약서 였을까요? 아니면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위임수탁계약(프리랜서) 이었을까요?


    전자라면, 퇴직금은 받으셔야만 할 것이고 만약, 후자라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실질이 근로자였는지 판단이 필요한 문제이고, 학원강사분들의 경우 충분히 시도해볼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로 신고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학원강사의 경우 근로자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아니니 퇴직금의 대상이 아닙니다. 식질이 근로자인데 회사에서 우월적지위를 이용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있는 것이라면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인 노동법상 근로자라면,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종속관계에 해당해야 합니다.

    소득신고 형태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 이라고 검색해서 본인의 경우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질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 실질상 프리랜서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무의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출퇴근 시간 고정, 월급 고정, 근무시간 고정, 근태관리 등이 그렇습니다.


    이와 달리 제약없이 프리랜서로 일했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