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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의료기기 수입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길라잡이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의료기기를 수입하기 위한 식약처에 허가 및 수입요건이 요구되며,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에 수입이 가능합니다- 사람용 의료기기 :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대한치과기재협회- 동물용 의료기기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동물약품협회가장 먼저 의료기기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의료기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입업자로써 구비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보아야합니다. 1. 수입업 허가의료기기 수입업 허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자민원창구 (https://emed.mfds.go.kr)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신청서, 대표자 건강진단서(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품질책임자(매년 1회 8시간 교육 필수)가 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2. 수입요건의료기기의 경우 등급에 따라서 수입인증, 수입허가로 구분되며, 등급에 따라서 필요서류르 갖춰서 인증 또는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1) 의료기기법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2) 원자력안전법 (방사선 발생장치의 경우)다만, 의료기기라고 하더라도, 방사선이 발생되는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서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요건확인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면제대상은 제외합니다.3. 수입신고수입요건을 필한 경우에는, 관련 요건승인번호를 근거로하여 관세사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물류비용을 정산한 후 출고를 진행합니다;의료기기의 요건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홈페이지 ( http://www.kmdia.or.kr/Ko/document/business/entry01.as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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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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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을 하려 할 때 한 품목 마다 세금 신고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길라잡이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에 답변에 있어 HS CODE라는 개념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1. HS CODE의 개념HS CODE란, 국제통일 상품분류체계에 따라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총괄적으로 분류한 품목 분류 코드를 말합니다. 이 HS CODE는 국제적으로 총 6자리까지는 공통이며,그 이하는 각 나라의 법률에 따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은 물건의 세부 분류를 위해 4자리를 추가하여 10단위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HSK 코드라고 합니다.2. 질문에 대한 답변정리하면, 품목이 동일한 HS CODE인 경우에는 신고금액을 하나로 묶어서 세금신고를 하시면 됩니다.ex) 색깔만 다른 청바지, 색깔만 다른 재질이 동일한 텀블러 등다만, 청바지, 텀블러등을 주문하는 경우에는 청바지 및 텀블러의 HS CODE마다 다르기 때문에, 세금신고는 주문한 금액대로 하지만, 세율이 달라서 세금금액이 각각 다르니 참고부탁드립니다.HS CODE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는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 HS CODE의 개념 및 이해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18887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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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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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인도에 있는 생활 용품을 수입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길라잡이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시 개인 또는 사업자 제한은 없습니다만, 수입시 관세 및 부가세가 기본적으로 발생되는데 부가세의 경우에는* 개인 - 매입세액공제 X 또는 환급X* 사업자 - 매입세액공제 O 또는 환급가능 O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매입세액공제라는 것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내가 납부한 부가세를 추후 부가세 신고시 돌려받을 수 있는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사업자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것이 유리하며, 개인적으로는 수입시 관세법 이외의 요건이 있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ex) 식품 - 식약청 수입신고, 치약- 약사법 수입신고아이템을 여러가지 정하신 후, 사전에 수입시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관세사에게 검토를 받으신 후, 수입시 발생되는 운송비등의 견적을 비교해보시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아래는 수입과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 및 절차를 자세하게 설명한 글이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수입 기본 개념 및 절차 -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2915255* 수출입 관련 부가가치세 공제 및 환급의 이해 -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30045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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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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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가공품 다품종 수입시 요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역길라잡이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여러 제품이 혼재되서 수입되는 경우에 식물검역 진행시, 식물검역증 한부로 일반적으로 발행됩니다.식물검역증상에 모델규격 및 순중량 등의 디테일한 정보가 꼭 기재되어 있어야하며, 관련 정보가 없다면 대한민국에서의 식물검역 진행이 안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식물검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 식물검역 개념 및 대상, 절차 -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712219061 )* 수입물품 식물검역 QnA ① -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8113706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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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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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시 컨테이너 비용은 누가 지불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길라잡이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문의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1. 해상운송료는 수출국의 PORT, 수입국의 PORT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관련 정보 없이는 금액을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최소한의 정보를 구비하셔서 포워더 또는 관세사에게 문의하시는게 좋습니다. 2. 컨테이너 회수와 관련해서는 수입국 선사에서 발행하는 운임인보이스에 다 녹여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수입자가 부담합니다. FOB진행시 Ocean Freight 이외에 E.B.S, C.I.S 등 정말 다양한 항목들이 부과되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기재되어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③ -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5045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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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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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쪽에서 명품짝퉁을 구매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무역길라잡이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짝퉁 수입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관세법 시행령 제243조(적용의 배제)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여행자휴대품으로서 소량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235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3조(적용의 배제)① 「관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43조에 따라 법 제235조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물품은 품목당 1개, 전체 2개에 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적용이 배제되는 물품이 낱개 판매가 가능하나 세트로 판매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그 세트를 구성하는 단위물품을 기준으로 품목의 수를 적용한다.해당 내용을 보셔도 애매모호한 분이 계실듯하여, 예를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짝퉁명품백 2개, 짝퉁신발 1개 - 품목당 1개이기 때문에, 짝퉁명품백 1개는 통관보류■ 짝퉁명품백 1개, 짝퉁신발 1개 - 품목당 1개 및 전체2개이기 때문에, 고시에서 허용하는 수량따라서 품목당 1개씩 총 2개 맞춰서 입국하시면 됩니다.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듯 합니다. - 병행수입의 개념 및 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401352436 ) - 해외여행자 입국시 짝퉁반입 가능여부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90835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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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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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이에서 빈티지 식기를 직구하여 한국 인터넷몰에 판매하고 싶은데 이때 통관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길라잡이 이재상 관세사입니다.1. 빈티지 제품 취급시 주의사항- 빈티지(중고) 컵, 접시 등이 식품용 기구로 판매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장식용 목적으로 판매하고자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아래의 표시사항*을 명확히 표기한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및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기구 또는 용기에 해당되어 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표시사항 : 제품 최소판매 단위에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수 없으며,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때에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을 제품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지워지지 않고 보이기 쉬운 곳에 표시따라서 빈티지 식기류를 음식에 직접적을 닿아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 단순하게 장식용이기 때문에 애초에 식약청 수입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빈티지 식기류를 깨서 정밀검사를 하는 등의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2.통관수입시 개인 또는 사업자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구매대행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구매대행으로 사업자 등록후, 포워더-관세사 연계되는 업체를 통해서 수입하시면 됩니다. 자사도 현재 포워더와 연계해서 구매대행업체 다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비용은 제품의 종류군, 운송거리, 용적, KG당 너무나 다르기 떄문에 관련해서는 관련 내용은 세분화해서 업체에 견적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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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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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 소품 소싱하여 국내 판매 시 주의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무역길라잡이 이재상 관세사입니다.1. 사업자 업태- 사업자 업태는 관세사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사업자 소재지 세무서에 문의하시는것이 좋아보입니다. 2. 빈티지 제품 취급시 주의사항 - 빈티지(중고) 컵, 접시 등이 식품용 기구로 판매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장식용 목적으로 판매하고자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아래의 표시사항*을 명확히 표기한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및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기구 또는 용기에 해당되어 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표시사항 : 제품 최소판매 단위에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수 없으며,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때에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을 제품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지워지지 않고 보이기 쉬운 곳에 표시3. 캐릭터취급시 주의사항수입시 개인 또는 사업자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구매대행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구매대행으로 사업자 등록후, 포워더-관세사 연계되는 업체를 통해서 수입하시면 됩니다. 자사도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으며, 비용은 제품 종류, 용적, KG당 너무나 다르기 떄문에 관련해서는 업체에 견적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해외에 나가서 물건을 선택하고 해당 제품을 한국으로 택배 보내는 것보다는, 국내에 컨테이너로 반입해서 창고에서 소분하여 택배로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비용 및 통관은 포워더-관세사 분들께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4. 국내에서 제조해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주의사항관세사는 무역과 관련하여 전문가 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제조한 제품의 판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얼엽습니다. 다만, 수입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어린이용제품이 아닌 가정하에는 별다른 인증은 없이 수입이 되기 때문에, 각 제품의 세분화해서 인증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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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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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등록 날짜을 확인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길라잡이 이재상 관세사입니다.FDA 등록과 관련하여 사칭사례가 워낙 많아서, FDA에서 아래와 같이 팩트체크사이트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https://fdatrack.com/해당 화면을 보시면 Approved Date From ~~ To ~~ 표기가 되어있어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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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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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물건구매 시 세금부과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무역길라잡이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입국시 여행자 휴대품의 세금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1.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동등하게 일정한 범위의 면세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1인당 면세금 해외에서 취득(무상포함)한 물품 및 구입물품의 총 가격이 $600 미만인 경우■ 무조건 아래 물품은 1인당 면제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가사용이 아닌 상용물품으로 판단될 경우 면세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과세통관만 가능합니다.※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휴대품신고서에 인적사항및 세관신고사항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동반가족인 경우 대표자 1인이 일괄신고 할 수 있습니다. ( 동반가족 이란, 여행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가 해당됩니다. )2. 반출입금지물품여행자 휴대품 중 관세법 제234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출입 할 수 없습니다.①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②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③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여행자 휴대품은 제품군마다 면세되는 한도가 다르기 떄문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을 참조하시며 도움이 될듯 합니다. 1. 여행자 휴대품 통관 절차 총정리 ( https://blog.n aver.com/ccbjaesanglee/222663733311 )2. 여행자 휴대품통관 QnA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66294893 ) 3. 해외여행자 입국시 짝퉁반입 가능여부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90835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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