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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귀뚜라미258
노련한귀뚜라미25822.11.09

아세안회원국에서 발급한 rcep 증명서 상 원산지가 중국일 경우?

아세안 회원국 중 한 나라로부터 rcep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증명서 상 원산지가 CN(중국)으로 기재 되어 있는데, 중국도 RCEP 회원국 중 하나 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해당 서류로 FTA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확인해야할 사항이 따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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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물품의 베트남에서 발행된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는 베트남으로 기재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다만, RCEP의 경우 다자간 FTA로서 크게 2가지 정도의 상황에서 다른 국가의 원산지가 기재될 수 있습니다.

    1. 연결원산지증명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중국발행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중간 경유 당사자(예 : 베트남)의 발급기관이나 인증수출자는 연결 원산지증명서(BACK TO BACK C/O)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RCEP 관련 규정>

    제3.19조 연결 원산지 증명

    1. 제3.16조(원산지 증명)를 조건으로, 중간 경유 당사자의 발급 기관, 인증수출자 또는 수출자는 연결 원산지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가. 유효한 원산지 증명 원본 또는 그 진정 등본이 제시되어야 한다.

    나. 연결 원산지 증명의 유효기간이 원산지 증명 원본의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 연결 원산지 증명이 부속서 3-나(최소 정보 요건)에 따른 원산지 증명 원본의 관련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라. 재포장 또는 하역, 재선적, 보관, 탁송물의 분리나 수입 당사자의 법, 규정, 절차, 행정적 결정 및 정책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로 한정한 라벨링 같은 물류 활동 또 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상품을 수입 당사자에 운송하기 위하여 필 요한 그 밖의 모든 공정을 제외하고, 연결 원산지 증명을 사용하여 재수출될 탁 송물은 중간 경유 당사자에서 추가 가공을 거치지 않아야 한다.

    마. 분할 수출 선적의 경우, 그 분할 수출 수량은 원산지 증명 원본의 전체 수량을 대 신하여 제시되고, 분할 선적에 따라 재수출된 전체 수량은 원산지 증명 원본의 전체 수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바. 연결 원산지 증명상 정보는 원산지 증명 원본의 발급일 및 발급 번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2. 관세차별

    PE(원산지재료생산품)로 생산된 원산지상품이 RCEP 협정 제2.6조 관세차별 품목에 해당되고, 중국에서 생산된 물품이 베트남에서 추가적인 공정 없이(불인정공정에 해당) 다시 수출되는 경우 또는 관세차별품목 RCEP 협정 부속서I에 해당되어 추가 요건이 충족(DV 20%)해야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 베트남에서 발행된 C/O가 중국산으로 표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RCEP 관련 규정>

    제2.6조 관세 차별

    1. 관세 차별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원산지 상품은 수입 당시 부속서 I(관세 양허표) 에 포함된 수입 당사자의 양허표에 규정된 그 수입 당사자의 관세 양허에 따라 수출 당사자 의 원산지 상품에 적용 가능한 특혜관세대우에 대한 자격을 가진다. 다만, 그 수출 당사자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원산지 국가이어야 한다.

    2. 원산지 상품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원산지 국가는 그 상품이 제3.2조(원산지 상품)에 따라 그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당사자이다. 제3.2조(원산지 상품) 나호와 관련하여, 원산지 상품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원산지 국가는 수출 당사자이다. 다만, 그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제5항에 규정된 최소공정 외의 생산 공정이 그 수출 당사자에서 발생했어야 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 당사자가 부속서 I(관세 양허표)에 포함된 자신의 양허 표 부록에 적시한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원산지 국가는 수출 당사자이다. 다만, 그 상품이 그 부록에 명시된 추가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4. 원산지 상품의 수출 당사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원산지 국가로 설정되지 않은 경우, 그 원산지 상품에 대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원산지 국가는 수출 당사자에서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 재료에 최고 가치를 기여한 당사자이다. 그러한 경우, 그 원산지 상품은 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원산지 국가의 원산지 상품에 적용 가능한 특혜관세대우 자격을 가진다.

    (이하 생략)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RCEP에서 수출하는 국가(아세안)와 물품의 원산지 국가(중국)가 상이한 경우는 다음 두 가지로 구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관세차별 조항

    RCEP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협정문 제3장 원산지 규정에 따라 당해물품의 원산지가 RCEP 역내산으로 판정되더라도, 해당 물품의 "실질적인 원산지 국가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제2장 상품무역에 규정되어 있는 제2.6조 관세차별(Tariff Differentials) 조항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관세차별 조항은 수입국이 체약상대국에 대한 관세양허표를 개별적으로 작성하여, 동일한 물품이라 하더라도 당해물품의 원산지 국가에 따라 관세율을 상이하게 적용하는 제도를 말하며, 현재 15개의 회원국 중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총 7개국에 해당되는 조항입니다. 이렇게 관세차별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 수출하는 국가와 물품의 원산지 국가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수출 국가와 원산지 국가가 상이한 CASE

    1) 우리나라에서 동 물품이 민감품목에 해당하는데 추가요건(DV20)을 불충족한 경우

    2) 동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민감품목은 아니지만, 원산지 재료(원산지결정기준 'PE')로만 생산된 물품으로 수출하는 국가에서 최소공정(협정 제2.6조 제5항)만 수행한 경우

    2. 연결 원산지증명서 조항

    RCEP 협정문 제3.19조에 따라 최초 수출국에서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를 기초로, 중간 경유 당사국에서 다른 요건을 모두 갖췄다는 전제 하에 연결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RCEP은 15개의 복수국과 체결된 협정이므로 최초 수출국에서 수출된 물품이 제3국을 경유한다 하더라도, 해당 경유국이 RCEP 회원국이라면 경유국에서 연결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하여 최초 수출국(회원국)의 원산지 지위가 승계되어 발급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수출하는 국가와 물품의 원산지 국가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수취한 RCEP 원산지증명서 하단 back-to-back 박스에 체크가 되어 있는 경우 연결 원산지증명서에 해당하는지도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기 두 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원산지 요건을 모두 갖췄다는 전제 하에 아세안 국가로부터 수취한 RCEP 원산지증명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이고, 우리나라에서 RCEP(중국산) 협정세율 혜택이 있다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및 한·중·일·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FTA입니다.

    따라서, 체약국 내에서 해당 원산지증명서가 수출자에 의하여 적법하게 발행된 경우에는 문제없습니다.

    따라서, 수입통관 시 이를 제시하고 특혜관세(낮은 관세) 혜택을 받으시면 될 듯 합니다.

    추가적으로 중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한중 FTA / APTA / RCEP 협정을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물품의 관세를 비교하시고 가장 혜택이 많은 제도를 활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RCEP회원국에 중국과 아세안이 포함되어있다고 하더라도, RCEP원산지증명서는 해당물품의 원산지를 근거로해서 발급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아세안 회원국과 수입자가 거래자이긴 하나,

    - 해당물품의 원산지가 중국산으로 표시

    - 중국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와 원산지결정기준이 RCEP협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직접운송원칙을 만족할 것등

    의 FTA적용의 대원칙을 모두 만족한다면 FTA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의 요건을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는다면, FTA적용은 불가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RCEP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 RCEP의 원산지증명 기본개념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24052478 )

    - RCEP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269253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