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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는 정규직인데 기간제근로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합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간제 계약서 4개월 만료 시, 계속고용 주장할 수 있는지요?☞ 주장할 수 없습니다.2. 만료시점 없이, '입사 후 수습 3개월'이 명시된 정규직 계약서 작성 시, 연봉 산정 기간을 하반기 4개월+22년도 호봉제로 별도 분리할 수 있는지요?☞ 네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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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 근무 강요하는 회사 누가 신고했는지 모르게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 근무제 같은 경우는 2018.7.1일부터 300인이상 사업장에 시행되었고 2021.1.1일부터 50인~299인 사업장에서 2021.7.1일에는 5인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주말도 포함해서 52시간을 계산합니다민원을 제기하면 신고당사자는 알 수 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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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연장근로 또는 추가근로인가요? 그럼 1.5배를 더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소정근로 이후에 추가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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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기간 근속기간 제외가능 여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의 취업규칙의 휴직사유에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시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 라는 내용만으로직원의 개인질병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일주일 병가를 사용한 경우 이 일주일을 근속기간에서 제외가능한가요?아니면 명확히 “개인질병등 병가사용시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라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가능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면 제외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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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5일 대체공휴일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 8월15일 대체공휴일 회사재량인가요? 의무사항아닌건가요? 그날 쉬게되면 무급인가요 그러면? 궁금합니다회사재량일경우 월차로 쉬어야지만되는건가요회사재량일경우 회사의 어떤 조건이 필요한건가요?☞ 회사 재량일 경우 월차로 쉬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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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병원은 대체공휴일에 못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병원은 대체공휴일에 못쉬나요?의사포함 직원이 총4명입니다.대체공휴일에 휴무가 안되는건가요?해당사항이 안되는건가 궁금 합니다. 아니면 의사 마음인건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5인 미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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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법률 제15513호(2018. 3. 2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3항 및 제6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고용노동부홈페이지 설명자료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https://file:///C:/Users/userv/Desktop/%ED%8A%B9%EB%B3%84%EC%97%B0%EC%9E%A5%EA%B7%BC%EB%A1%9C%20%EC%9D%B8%EA%B0%80%EC%A0%9C%EB%8F%84%20%EC%84%A4%EB%AA%85%EC%9E%90%EB%A3%8C.pdf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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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경력산정 문의 (전직장 인원수 변동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해주는데 200인 이상 과 200인 미만이 경력반영이 다릅니다제가 궁금한것은 제가 근무 할때 150~170명 이었고현재는 280명입니다...그렇다면 저는 저는 경력을 호봉으로 산정시 200인 이상이가요??? 아님 200인 미만 인가요????☞ 근무당시 기준으로 해야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법적인 문제가 아니므로 회사 인사팀과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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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 연장근로수당에대한 궁금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연장,휴일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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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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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금포함되는금액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지금포함되는금액이 야근수당도 포함되나용?아님 기본급이랑 상여금만 포함되는건지해서용 ㅠ그리고 급여일은7월20일이고 퇴사를 7월 27일날했는데 사직처리를 아직안한상태구용 한달지나고 사직처리를하면 무단결근에해당되어 퇴직금이적어질수있다고하던데 그럼 직원 7월27일날 나갔으면 그다음부터무단결근이되어 한달이지난시점이8월26일에해당되는건가용 그럼이때 무단결근기간까지포함해서 3개월평균급여산정해서 퇴직금계산하면되는건가요아님급여일을 맞쳐서 평균급여를 작성해야되는건가요☞ 퇴직금에 포함하는 금액은 평균임금이므로, 야근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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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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