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초과 근무 강요하는 회사 누가 신고했는지 모르게 하는 방법?

2021. 08. 02. 23:27

안녕하세요

주 52시간이 아니라 70시간은 하는것 같은데요

요점은 신고나 고발하되 고발자가 누군지 모르게 가능할까요?

혹여나 내부고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고하고 싶어요

왜냐면 , 제가 당사자가 아니고

제 아내의 회사가 그렇거든요

남편인 제가 몰래 신고하고 싶은데 해당 직원이 아니니 신고가 안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신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제 신분이 노출 안되었으면 해서요

방법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당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통해 청원 근로감독이라는 제도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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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록감독 청원제도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에 대해 제보하여

    위반여부에 대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해줄것을 관할 노동청에 민원형태로 제기하는 것 입니다.

    청원법 제10조에 근거하여 2006년부터 ‘근로감독청원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청원은 실명으로 요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귀하가 재직자인 관계로 실명 조사가 곤란하시다면

    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

    <근로감독 청원제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서식마당 -> 검색창에 '청원' 검색하시면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서가 나오는데 이 양식 다운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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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익명으로 제보하기를 원한다면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 청원제도"란 사업장에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있는 등 근로감독이 필요한 경우 재직자 또는 퇴직자 등이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감독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진정제도와는 달리 청원권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익명 보장이 가능합니다.

      청원권자는 앞서 언급한 해당 회사의 재직자 또는 퇴직자 뿐만 아니라, 그의 배우자 등의 가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원방법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청원"으로 검색하여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셔서 청원하는 방법이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8. 0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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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분노출 등의 우려로 직접 진정제기 등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제도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원 시 등록인 정보는 작성하여야 하나, 해당 내용 기재시 익명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감독 청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근로감독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청원을 넣어 근로감독 실시의 확률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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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편인 제가 몰래 신고하고 싶은데 해당 직원이 아니니 신고가 안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신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제 신분이 노출 안되었으면 해서요

          1. 해당 사업장 근로자인 아내분께서 근로감독청원제도를 고려할 순 있겠지만,

          제3자인 남편분께서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21. 08. 0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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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진정, 고소의 경우 당사자가 직접 제기하게 되므로 진정인, 고소인이 상대방에게 공개됩니다.

            2.고발이나 청원의 경우 사건을 제기한 당사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발, 청원 내용 상 피해자가 특정되는 경우 간접적으로 신원이 공개되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2021. 08. 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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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같은 경우는 2018.7.1일부터 300인이상 사업장에 시행되었고 2021.1.1일부터 50인~299인 사업장에서 2021.7.1일에는 5인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주말도 포함해서 52시간을 계산합니다

              민원을 제기하면 신고당사자는 알 수 밖에 없습니다.

              2021. 08. 0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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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제의 경우에는 2018.7.1일 부터 300인이상 사업장에 적용이되었고, 2021.1.1 50인이상 299인 사업장에 적용이 되며, 2021.7.1일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근무시간을 입증하여 노동청의 진정을 제기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진정신고서를 접수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2021. 08. 0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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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정서는 개별 사건에 대하여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하므로, 익명 보장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법 위반에 대하여 근로감독청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

                  *진정(근로감독 청원)제기 방법 ( 택 1)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상단의 ‘ 민원 ’→ 지방청 . 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민원 → 민원신청 → 임금체불(기타)진정신고서 또는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서( 오른쪽 “ 신청 ” 버튼 클릭 )>

                  감사합니다.

                  2021. 08. 0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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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의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근로감독청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익명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 근로감독 청원 방법 ( 둘 중 하나 선택 가능 )

                    가> 사업장 소재 관할 노동청에 방문 신고
                    나>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민원신청 →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서 -신청 선택 >

                    2021. 08. 0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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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익명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다만, 당사자간의 주장이 치열할 경우에는 대질조사 등이 필요하므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8. 0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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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되 익명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익명으로 신고하시는 경우 제대로 처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8. 0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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