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포함되는금액이

2021. 08. 02. 17:35

퇴지금포함되는금액이 야근수당도 포함되나용?

아님 기본급이랑 상여금만 포함되는건지해서용 ㅠ

그리고 급여일은7월20일이고 퇴사를 7월 27일날했는데 사직처리를 아직안한상태구용 한달지나고 사직처리를하면 무단결근에해당되어 퇴직금이적어질수있다고하던데 그럼 직원 7월27일날 나갔으면 그다음부터무단결근이되어 한달이지난시점이8월26일에해당되는건가용 그럼이때 무단결근기간까지포함해서 3개월평균급여산정해서 퇴직금계산하면되는건가요아님급여일을 맞쳐서 평균급여를 작성해야되는건가요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합의를 통해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며, 7월 27일에 사직하기로 합의를 한 경우라면 해당 일이 사직일이 될것이오나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애서 무단으로 퇴사를 하신 경우라면 민법 제 660조가 적용될 것입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무단결근일까지 포함하여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되기에 퇴직금이 저하되게 되며, 퇴직금 산정에는 야근수당까지 포함된 임금으로 산정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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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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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근수당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됩니다. 그리고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1개월이 되기까지 무단퇴사한 기간을 결근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근처리도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므로 평균임금이 저액이 되어 퇴직금액도 감소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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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 시 야근수당 등 변동적 급여도 포함됩니다.

        2. 민법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아직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근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무단결근 기간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3. 다만, 산정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이 평균임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진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3.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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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제3항에 따라 8.31까지 근무하고 9.1에 퇴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직을 거부한 경우 9.1자로 퇴사 처리할 수 있으며, 퇴직일인 9.1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되는 바, 7.27부터 8.31까지 무단결근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은 없어 평균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퇴직금 지급 시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불이익은 크지 않습니다.

          2021. 08. 0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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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지금포함되는금액이 야근수당도 포함되나용?

            아님 기본급이랑 상여금만 포함되는건지해서용 ㅠ

            그리고 급여일은7월20일이고 퇴사를 7월 27일날했는데 사직처리를 아직안한상태구용 한달지나고 사직처리를하면 무단결근에해당되어 퇴직금이적어질수있다고하던데 그럼 직원 7월27일날 나갔으면 그다음부터무단결근이되어 한달이지난시점이8월26일에해당되는건가용 그럼이때 무단결근기간까지포함해서 3개월평균급여산정해서 퇴직금계산하면되는건가요아님급여일을 맞쳐서 평균급여를 작성해야되는건가요

            1. 네. 최종 3개월안에 들어가는 모든 임금입니다. 야간수당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2. 무단결근처리하면 평균임금이 적어지는 것은 맞으나

            이럴 경우에는 (그 금액이 통상임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반면에, 재직기간은 늘어납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퇴직금을 계산해봐야 불이익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21. 08. 0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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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지금포함되는금액이 야근수당도 포함되나용?

              아님 기본급이랑 상여금만 포함되는건지해서용 

              야근수당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임금에 해당하는 바, 포함됩니다.

              2021. 08. 0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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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되고, 야간근로수당도 이에 포함됩니다.

                3.질의와 같이 사직처리 전 결근으로 처리된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중의 임금(0원) 또한 임금총액 계산 시 포함됩니다.

                2021. 08. 0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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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지금포함되는금액이 야근수당도 포함되나용?

                  아님 기본급이랑 상여금만 포함되는건지해서용 ㅠ

                  그리고 급여일은7월20일이고 퇴사를 7월 27일날했는데 사직처리를 아직안한상태구용 한달지나고 사직처리를하면 무단결근에해당되어 퇴직금이적어질수있다고하던데 그럼 직원 7월27일날 나갔으면 그다음부터무단결근이되어 한달이지난시점이8월26일에해당되는건가용 그럼이때 무단결근기간까지포함해서 3개월평균급여산정해서 퇴직금계산하면되는건가요아님급여일을 맞쳐서 평균급여를 작성해야되는건가요

                  ☞ 퇴직금에 포함하는 금액은 평균임금이므로, 야근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1. 08. 0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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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계산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8. 0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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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뿐만 아니라 야간근로수당도 포함됩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사직서 제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사직서 제출 후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므로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2021. 08. 02.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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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단결근기간까지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결근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2021. 08. 0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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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단결근 한 부분도 퇴직금 급여에 포함하여 계산할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작아지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구체적인 임금 구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에서 계산해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2021. 08. 0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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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근수당도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이면 포함이 됩니다.

                            또한, 무단결근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무단결근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8. 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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