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해고예고수당 발생 여부와 관련하여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도 그와 같은 권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종료 하는 것입니다. 한편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사업주에게 해고예고 의무가 없다 볼 것이고, 따라서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연차수당은 퇴직금품이므로 근로자와 별도 합의가 없는 이상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하며, 이를 미지급할 경우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