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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산양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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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6월 29일에 권고사직 이야기를 받았고 사측에서는 인수인계 핑계로 7/29까지 근무를 요구했습니다.

권고사직을 받아드리고 7/29까지가 아닌 그 이전에 그만 둘 때와

권고사직을 받아드리지 않고 사측에서 해고 처리를 할 경우 수당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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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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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와 달리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거부하여 회사에서 해고를 하면서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받아들일경우는 해고가 아니므로 예고수당 청구불가합니다.

    다만 사측이 해고처리한 경우는 예고수당청구도 가능합니다.

    단 3개월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여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받든 안 받든, 회사에서는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했고

    30일 예고기간 뒀으니 별도 해고예고수당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사직을 권유해서 거부하시면 권고사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직권유를 거부해서 회사에서 강제로 해고를 한다면(그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회사에 신청하는 것보다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퇴사를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응할 의무는 없으며,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않고 해고한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합니다. 합의한 권고사직일보다 근로자가 먼저 그만두면 자진퇴사가 됩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해고가 되면 해고예고시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하는 것이 해고입니다.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권고사직을 거부하여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해고통보 이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6/29 기준 30일 이후에 해고하는 경우라면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받아드리면 그 이전이건 이후이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을 하기로 하였는데 갑자기 회사측에서 해고하였다면 1달 분의 통상임금이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