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야간 고정 근무자(23시~익일 09시)입니다.
사장으로부터 6월 1일에 "6월 30일까지 근무해달라"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장에게 “6월 29일날 사정이 생겨서 쉬고 싶다”고 말하자
사장은 “29일은 힘들 것 같고, 30일에 쉬는 건 괜찮다. 그럼 29일에 일하고 30일은 쉴래? ”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해고통보받은 날 30일은 쉬고 29일까지 근무하고 30일은 쉬기로 서로 합의했고 29일날이 마지막 근무 입니다.
1. 이 경우 30일날 쉬고 실제 마지막 근무일이 6월 29일이 되더라도
사장님이 30일은 쉬어도 된다고 한 상황이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사장이 “30일 출근하라”는 명확한 지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30일을 쉬는 게 중도퇴사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