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야간 고정 근무자(23시~익일 09시)입니다.
사장으로부터 6월 1일에 "6월 30일까지 근무해달라"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장에게 “6월 29일날 사정이 생겨서 쉬고 싶다”고 말하자
사장은 “29일은 힘들 것 같고, 30일에 쉬는 건 괜찮다. 그럼 29일에 일하고 30일은 쉴래? ”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해고통보받은 날 30일은 쉬고 29일까지 근무하고 30일은 쉬기로 서로 합의했고 29일날이 마지막 근무 입니다.
1. 이 경우 30일날 쉬고 실제 마지막 근무일이 6월 29일이 되더라도
사장님이 30일은 쉬어도 된다고 한 상황이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사장이 “30일 출근하라”는 명확한 지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30일을 쉬는 게 중도퇴사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6월 30일에 실제 근로하지 않았더라도 6월 30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된다고 봐야 합니다. 6월 30일에 쉰 것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거나 결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기간이 29일에 불과하므로 30일 전 예고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중도퇴사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먼저 29일까지 근무하겠다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노사 당사자가 30일자로 퇴사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해고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