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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유머있는전복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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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야간 고정 근무자(23시~익일 09시)입니다.

사장으로부터 6월 1일에 "6월 30일까지 근무해달라"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장에게 “6월 29일날 사정이 생겨서 쉬고 싶다”고 말하자

사장은 “29일은 힘들 것 같고, 30일에 쉬는 건 괜찮다. 그럼 29일에 일하고 30일은 쉴래? ”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해고통보받은 날 30일은 쉬고 29일까지 근무하고 30일은 쉬기로 서로 합의했고 29일날이 마지막 근무 입니다.

1. 이 경우 30일날 쉬고 실제 마지막 근무일이 6월 29일이 되더라도

사장님이 30일은 쉬어도 된다고 한 상황이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사장이 “30일 출근하라”는 명확한 지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30일을 쉬는 게 중도퇴사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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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6월 30일에 실제 근로하지 않았더라도 6월 30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된다고 봐야 합니다. 6월 30일에 쉰 것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거나 결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기간이 29일에 불과하므로 30일 전 예고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중도퇴사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질문자님이 먼저 29일까지 근무하겠다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노사 당사자가 30일자로 퇴사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해고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