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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수습기간 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24년 4월 1일에 입사하였고 2024.06.30일까지 수습 3개월 진행 정규직 전환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2024.06.13일에 정규직 전환이 어려울것 같다고 6월말까지만 근무 진행해달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해고 30일전 통지하지 않았으니 해고예고 수당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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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입사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동일한 질문이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습기간 만료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라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해고 당시 질문자님이 3개월 미만 근무한 상태이므로 회사에서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 우선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힙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4월 1일부터 6월 30일 말일까지로만 되어 있다면 해고예고통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있었던 것으로 보긴 어려우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1호에 따라,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계속 근로한 기간"은 근로계약이 체결된 시점(입사일)부터 근로계약 종료시점(마지막 근로일)까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4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6월 13일에 해고통보를 하면서 3개월이 되기 전인 6월 28일까지 근무하고 6월 29일(토)자로 퇴사하도록 통보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적용을 받기 않습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지만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위의 내용과 별개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이 기간제 근로계약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지 수습기간 3개월을 둔 경우라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해고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