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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약간출세한공주
2026.3.1퇴사 2월분 미사용 연차비지급했는데
2026년12월까지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되는지요?
궁금하여 여쭙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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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언제 입사했어 언제 퇴사했는지를 알아야 연차가 몇개 발생하였는지 알수 있고 이중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와
수당으로 지급한 연차가 몇개인지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미사용 연차가 몇개인지 알수 있습니다. 질문을
구체적으로 다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