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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 노동청의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 하는 경우 회사는 근무장소 변경 등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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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인데 회사에서 서류제출을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제 만기일은 이미 채웠고 만기일 급여까지 다 채운상태인데 회사측에서 마지막 절차인 기업기여금 신청을 무시하고 안해주고있습니다저도 요청하고 공제 담당기관에서도 연락해서 요청을 하고있지만 무시하고 안하고 있습니다회사에서 저렇게 나와도 다른 대안이 없을까요??☞ 회사에 요청하고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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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연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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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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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 근무제도 근로자와 구두합의하에 운영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일근로일 휴무때는 대체휴가를 내부결재받고 쉬고 있습니다.대체휴가 내부결재를 받아야되나요? 평일근로일과 맞바꾸는 것이니 휴무 일정만 정해하고 쉬면되나요?또한 '휴일대체 휴가' 사용을 휴일근무 이후 사용해야되는지?휴일근무전 사용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대체휴일 내부결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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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30일전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구두통보도 상관은 없지만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단, 3개월 미만의 근속기간을 가진경우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그러나 5인이상의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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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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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입니다. 하루 일한 아르바이트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 경우에 손해본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손해본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2.계속 신고한다고 협박을 할 경우 저도 알바생이 무단 퇴사로 인해 피해보상에 대한 부분 민사소송 할 예정인데 가능할까요?☞ 민사소송 금액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3. 임금의 경우 퇴사 후 14일 이내로 지불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만약 이 친구가 주민번호를 주지 않을 경우, 세금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다 줘야 할까요?☞ 인건비처리를 위해서는 주민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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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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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자 월차수당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1명이 퇴사를 했으나 관리회사에서는 추가 인원을 구하지 않아 퇴사한 직원의 업무를 나머지 인원이 분담을 계속 해왔습니다. 물론 월차도 사용하지 못했구요. 힘들어하는 직원들에게 관리회사에서는 월차 수당을 지급해 주었는데, 관리회사 대표님이 바뀌고 첫 급여에 월차수당이 훨씬 적은금액으로 산정되어 물어보니 주간근로자 급여로 산정됐다고 합니다.1)야간근로자인데 월차수당을 주간근로자로 계산하는것이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2)급여 250만원 일때 월차수당은 얼마인가요?☞ 250만원의 한달 근무시간으로 나눈후 8시간을 곱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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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환급 관련된 문의를 드리고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회사 내 근로자가 근무 중 부상을 당하여 치료한 경험이 있고 그 치료비에 대하여서 회사에서 비용을 처리해주었습니다.관련된 치료비용에 대해서 국가 혹은 기관으로부터 산재처리 환급 같은거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환급처리는 안되며, 회사가 지급받았던 금액보다 상위한 금액이 나오는 경우 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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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지급 후 회사에서 해야할 일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자에게 구상금 청구를 어떻게 하나요? 통지서를 보내주나요?☞ 통지서를 보내줍니다.2. 근로복지공단이 회사에 구상금을 청구할 때 이자도 같이 청구하나요? 만약 청구한다면 몇퍼센트 정도가 붙는지, 구상금을 갚는 기간은 어느정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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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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