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자 월차수당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1. 05. 25. 16:54

야간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1명이 퇴사를 했으나 관리회사에서는 추가 인원을 구하지 않아 퇴사한 직원의 업무를 나머지 인원이 분담을 계속 해왔습니다. 물론 월차도 사용하지 못했구요. 힘들어하는 직원들에게 관리회사에서는 월차 수당을 지급해 주었는데, 관리회사 대표님이 바뀌고 첫 급여에 월차수당이 훨씬 적은금액으로 산정되어 물어보니 주간근로자 급여로 산정됐다고 합니다.

1)야간근로자인데 월차수당을 주간근로자로 계산하는것이 맞는 건가요?

2)급여 250만원 일때 월차수당은 얼마인가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야간근로자로 근무 중인 경우에는 야간근로자로 계산

되어야 합니다.

2. 보통 하루분의 임금으로 계산됩니다(통상임금).

- 대략적으로 96,000원 내외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1. 05. 25.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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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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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수당을 산정하는 경우에 가산시급이 아닌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2. 질문자님의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을 알아야지 정확한 연차수당 산정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2021. 05. 2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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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야간근로자인데 월차수당을 주간근로자로 계산하는것이 맞는 건가요?

        야간근로자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하는 시간이 동일하다면 처리가능합니다.

        통상 연차수당은 1일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바,소정근로의 대가로에 해당하는 임금이므로, 야간근로수당부분은 계산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2)급여 250만원 일때 월차수당은 얼마인가요?

        실제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여부등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5인이상 가정시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이중 야간근로가 6시간인경

        주5일제 근무자 기준으로 할경우

        274시간근무로 2500000원/274=9124원이며

        8시간분이면 72992원정도로 계산됩니다.

        2021. 05. 25.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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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며,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대법 1991.6.28, 90다카14758). 따라서 야간근로가산수당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포함되지 않으며,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미사용 연차휴가일수"로 지급하면 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알 수 없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월급여 250만원 중 통상임금이 얼마인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함).

          2021. 05.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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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법적으로 월차는 없어졌습니다.

            야간근로, 주간근로 등 근로하는 시간과 관계 없이 근로자의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연차 수당 = 통상임금 X 남은 연차일 수

            1) 선생님의 통상임금이 주간근로자와 동일하다면 동일한 기준금액이 산출됩니다.

            2) 급여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금액산정이 어렵습니다.

            2021. 05. 2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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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연차휴가수당액수 산정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연차휴가수당액수는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연차휴가수당액수=시간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수

              연차휴가수당액수는 주간근로자나 야간근로자에 차이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야간근로자에 대해 특별히 원칙적인 금액보다 더 지급한 관행이 있다면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 250만원이라는 것만으로는 연차휴가수당액수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 및 주간 소정근로일수를 알아야 합니다.

              2021. 05. 25.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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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야간근로자인데 월차수당을 주간근로자로 계산하는것이 맞는 건가요?

                ☞야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주 40시간 근로한다면 1개의 연차(8시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2)급여 250만원 일때 월차수당은 얼마인가요?

                ☞8시간*(250만원/209시간) = 약 95,693원의 월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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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을 지급할 때 야간근로수당까지 포함된 1일분 임금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5. 26.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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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1명이 퇴사를 했으나 관리회사에서는 추가 인원을 구하지 않아 퇴사한 직원의 업무를 나머지 인원이 분담을 계속 해왔습니다. 물론 월차도 사용하지 못했구요. 힘들어하는 직원들에게 관리회사에서는 월차 수당을 지급해 주었는데, 관리회사 대표님이 바뀌고 첫 급여에 월차수당이 훨씬 적은금액으로 산정되어 물어보니 주간근로자 급여로 산정됐다고 합니다.

                    1)야간근로자인데 월차수당을 주간근로자로 계산하는것이 맞는 건가요?

                    ☞ 네 맞습니다.

                    2)급여 250만원 일때 월차수당은 얼마인가요?

                    ☞ 250만원의 한달 근무시간으로 나눈후 8시간을 곱하시면 됩니다.

                    2021. 05. 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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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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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야간근로자인데 월차수당을 주간근로자로 계산하는것이 맞는 건가요?

                      월차수당(연차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간이나 야간이나 동일합니다.(가산수당이 포함되지 않음)

                      2)급여 250만원 일때 월차수당은 얼마인가요?

                      정보가 부족합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주40시간 근로자라면, 250만원중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2021. 05. 2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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