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제 급여계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시 근로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주야야비비 근무형태(주간 8시간, 야간9시간 실근무)로 운영되어 통상 월평균 야간근로를 10회 정도 하는데요. 그래서 중도입퇴사자의 급여는 기본급과 고정연장,(약 10.1시간)야간 수당(약40.6시간)이 일할계산되어 반영되었는데 문제는 신규입사자가 “주주”만 근무하고 퇴사해버렸는데, 제 판단으로는 급여계산을 기존처럼 기본급과 연장 야간수당을 일할계산해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주간근무만하고 퇴사했으니 기본급만 일할계산해서 지급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