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5 년 통상임금기준 알고싶습니다.
5명 이상 300명이상 사업장 입니다.
사측, 포괄 임금적용으로. 수당을. 쪼개기 수당을 만들어 현)
평일시간외 연장수당 지급
근로계약내용중
매일 10.5시간근무하는것으로보고
사용자와 근로자자는 합의한다
.(근로계약서) 입니다.
사용주 업무 특성으로(수송지원부전원) 시간외 수당을 지급으로 근로자받고 있다.
근무에 연장일지라도. 사용주 측
에필요한 근무시간이고
펑일 근무시.8시간외해당기사고정 2.5시간연장수당 수당이라면 사용자측 필요한 소정의 대가로 지급하는 고정시간외수당 판단이 된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1일 10.5시간 매일 근무 시 8시간을 초과한 2.5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