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7월부터 50미만 사업장 주52시간 근무가 시행 되는데요, 5인 미만 소상공인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포함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 근무제는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2018.7.1일 300인 이상 사업장2021.1.1일 50인 ~299인2021.7.1일 5인 ~ 50인5인 미만에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5.26
0
0
2021년 개정되는 법령에 종합적으로 정리된 내용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저임금 인상 및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2020.1.1 시행)2. 대표이사의 산업안전보건계획관련 이사회의 보고 및 승인 의무(2020.1.1시행)3. 육아휴직 2회 분할 사용(2019.12.18시행)4. 건강보험료율 및 장기보험요율 인상(2021.1.1시행)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ᆞ산재보험 당연가입(2021.7.1시행)※ 2021년 시행예정인 법안 1. 해고자 실업자의 기업별 노조가입허용 ○ 해고된 조합원도 기업별노조에 가입이 가능함 ※임원 및 대의원은 기업별 조합원으로 한정함 2. 노조전임자 급여금지규정삭제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개편 ○ 노조전임자 금지규정을 삭제하되, 근로시간면제 한도내에서 급여지급이 가능토록 함 3.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연장함(2년 →3년) 4.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3개월→6개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6
0
0
백신 유급 휴가 - 연차사용 or 병가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유급 병가 규정이 있는 경우, 유급 병가와 연차휴가 중 어떤 것을 먼저 사용하도록 해야하나요?☞ 사내규정에 따라 상이합니다.2) 백신 휴가 신청이 유급 병가 신청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될까요?☞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3) 병가 규정이 없고 직원이 연차휴가 사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급휴가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무급휴가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6
0
0
내일채움공제 납입유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일채움공제 도중 납입유예를 2월에 2~6월로 신청하였으나 2,3,4월에는 돈이 납부되었는데 5월에 납입유예가 신청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럼 납입유예기간이 더 늘어나서 만료일이 더 늘어나나요??☞ 납입유예기간이 지나면 만료일이 늘어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6
0
0
체당금제도 이용하면 회사에 구상금청구는 어떻게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럴경우 퇴사한 직원들이 소액체당금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하는 절차가 1.민사소송 2.근로복지공단에 신고. 맞나요? 그리고 회사로 지급명령이 날아오고 나서도 돈을 못 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도를 통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건가요?☞ 법률구조공단에 신고하셔야 합니다.2. 이 제도를 통해 직원들이 퇴직금을 지급받은 이후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어떤 형식으로 제게 구상금 청구를 하며, 그 돈은 언제 어떻게 갚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빚으로 남아서 해당 기간안에 갚아야 합니다.3. 혹시 사업자가 먼저 신청해서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직원들 퇴직금은 챙겨주고싶은데 돈은 없고 그래서요☞ 사업자가 먼저신청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6
0
0
제 생각보다 월급이 안들어 왔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월 13일부터 5월 11일까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토요일 하루 쉬라고 하셔서 쉬었어요)평일은 10만원 토요일 15만원으로 주 6일 아르바이트를 했어요중간에 낀 어린이날과 근로자의 날에도 아르바이트를 했고요(사원수 86명)그런데 제가 계산한 월급은 265만원인데 170만원 밖에 안들어왔어요4월달만 해서 170 들어온거 같은데5월달껀 다음달에 주는게 맞는건가요?4월달에 일한건 4월달에 주지도 않았는데☞ 정확한 건 회사에 문의하셔야 하며, 5월달에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6
0
0
5월1일출근하고 31일 근무후 퇴사인데 2시간 30분을 외출시 월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5
0
0
5월1일 근무시작 5월31일 근무 후 퇴직. 중간 외출2시간30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월차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5
0
0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0
0
연봉포함 1/13에서 연봉미포함1/12 변경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거쳐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0
0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