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 근무시작 5월31일 근무 후 퇴직. 중간 외출2시간30분.
5월1일 근무시작 5월31일 근무 후 퇴직예정입니다. 금일 리더의 배려로 2시간 30 분을 외출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 6월 1일 2시간 근무를 해줄 수 있냐고 해서 된다고 했습니다. 이럴경우 발생된 월차는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6월 1일 2시간 출근을 월차로 대체할 수 있는지.. 퇴사원은 쓴 상태이고, 5월 31일 퇴사날로 잡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휴가는 퇴사 시점까지 쓰지 않는 경우 그 시점에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5월 31일 근로계약을 종료한 귀 근로자가 6월 1일 2시간에 대하여 월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와 협의하셔서 그 시간을 월차로 쓰고 그에 대한 연차휴가시간만큼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원칙적으로 유급휴가의 대체는 상기 규정에 따르며,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출은 결근이 아니므로 외출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받기 위해 6월 1일에 근무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한지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 경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결근이 없고 외출만 있다면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며 퇴사시에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 - 셔야 합니다. 그리고 6월 1일 근로는 퇴사로 못하는 경우이므로 이전 외출시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동의를 - 얻어 2.5시간에 대한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 6월 1일 2시간 근무를 해줄 수 있냐고 해서 된다고 했습니다. 이럴경우 발생된 월차는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 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퇴사하면서 연차휴가(월차)가 1개 발생합니다. 1개의 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금액으로는 하루 통상임금입니다. - 6.1에 근무하시기 어렵다면, 그냥 연차수당 1개 받으시고, 2시간 급여는 공제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25일 2시간30분 외출에 대해 임금 공제를 하지 않고 대신 6/1에 2시간을 일하라고 했으면 - 2시간 일을 하시고, 연차 1개는 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 연차 1개를 가지고 계시고 이를 6/1에 2시간 출근해야 하는 것을 연차1개로 대체할 수는 있지만, 사실 5/31에 근로관계가 종료한 것이라서 6/1에 연차대체를 위해서는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에 의하여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외출의 경우 결근으로 보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퇴사예정일 이후에도 근무 후 퇴사가 예정된 경우, 실제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퇴사일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2.상기한 바와 같이 실제 퇴사일을 6월 1일로 보는 경우,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5월 1일 근무를 시작하여 5월 31일 근무 후 퇴사하였다면 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월차로 대체할 수는 있지만, 무단 외출이 아니고, 연차에서 삭감한다는 말 없이, 회사 리더의 동의 하에 외출을 한 것이라면 추가 근로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월 1일 2시간 출근을 월차로 대체할 수 있는지.. 퇴사원은 쓴 상태이고, 5월 31일 퇴사날로 잡았습니다. - 5월31일 까지 근무했으므로 1개월개근으로 보아 1개의 연차가 발생할것입니다. - 다만 근로제공하지 않은 2시간 반에 대해서는 연차에서 차감하던가, 급여에서 공제해서 지급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1개월 1일을 근로한 것이므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만약 5월 31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 월차로 대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