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출근하고 31일 근무후 퇴사인데 2시간 30분을 외출시 월차가 발생하나요?
5월1일 입사하고 5월31일 정식근무후 퇴사 예정인데 금일 5월 25일 아들이 아파서 2시간 30분을 외출을 했습니다. 퇴사 예정이라 외출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
질문은 1. 외출 2시간 30분을 했어도 31일까지 근무시 월차가 발생하는지?
질문2. 6월1일에 2시간 출근을 해줄수 있냐고 해서 된다고 했는데(팀 리더가 배려해 주신거라) 이때 는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좀더 바람직 한지?
질문3. 2시간 외출에도 월차가 발생이 되는지? 발생이 된다면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한지?
답변 부탁드려요. 실은 오늘이 급여날이라 금여는 만근 기준으로 받은 터라서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외출은 결근이 아니므로 해당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2. 2시간 30분은 근로하지 않았으므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므로 임금을 공제하는 대신 근로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하여도 무방합니다. - 3.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한지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 경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결근이 없고 외출만 있다면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며 퇴사시에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 - 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은 1. 외출 2시간 30분을 했어도 31일까지 근무시 월차가 발생하는지? - 네. 상관없습니다. 개근(모두 출근)만 하면 됩니다. - 질문2. 6월1일에 2시간 출근을 해줄수 있냐고 해서 된다고 했는데(팀 리더가 배려해 주신거라) 이때 는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좀더 바람직 한지? - 선생님이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2시간 급여를 공제하고 출근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냥 출근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 질문3. 2시간 외출에도 월차가 발생이 되는지? 발생이 된다면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한지? - 월차 발생하니 연차수당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에 의하여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외출의 경우 결근으로 보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 2.퇴사예정일 이후에도 근무 후 퇴사가 예정된 경우, 실제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퇴사일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3.상기한 바와 같이 외출과 관계없이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하며, 퇴사 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은 1. 외출 2시간 30분을 했어도 31일까지 근무시 월차가 발생하는지? - ->1개의 월차가 발생합니다. - 질문2. 6월1일에 2시간 출근을 해줄수 있냐고 해서 된다고 했는데(팀 리더가 배려해 주신거라) 이때 는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좀더 바람직 한지? - ->연차에 대하여 언급이 없이 사용자의 동의 하에 외출을 한 것이라면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문3. 2시간 외출에도 월차가 발생이 되는지? 발생이 된다면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한지? - ->무단 외출이 아니며, 결근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월차는 발생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개근 여부 판단시 외출한 경우에도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2. 앞 질문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참고학시기 바랍니다. - 3. 질문 1과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출은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결근 사항이 없으면 월단위 휴가1일을 받으실 수 있고, 5/31일 마지막 근로 후 퇴사(물론 6/1 2시간 근무는 하시긴 하지만)하실 것이라면 1일분 미사용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