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월1일출근하고 31일 근무후 퇴사인데 2시간 30분을 외출시 월차가 발생하나요?
5월1일 입사하고 5월31일 정식근무후 퇴사 예정인데 금일 5월 25일 아들이 아파서 2시간 30분을 외출을 했습니다. 퇴사 예정이라 외출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
질문은 1. 외출 2시간 30분을 했어도 31일까지 근무시 월차가 발생하는지?
질문2. 6월1일에 2시간 출근을 해줄수 있냐고 해서 된다고 했는데(팀 리더가 배려해 주신거라) 이때 는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좀더 바람직 한지?
질문3. 2시간 외출에도 월차가 발생이 되는지? 발생이 된다면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한지?
답변 부탁드려요. 실은 오늘이 급여날이라 금여는 만근 기준으로 받은 터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