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근무하는곳에 입사 했는데 퇴사일이 31일
5일근무 7시간 근무자입니다 아르바이트인데
11월1일 입사했고 12월31일 퇴사예정이에요
근데 12월31일이 금요일입니다
그렇다면 31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원래 쉬는날이니 퇴사날짜를 1월2일로해서
2일치에 대해서 급여를 더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5일근무 7시간 근무자입니다 아르바이트인데
11월1일 입사했고 12월31일 퇴사예정이에요
근데 12월31일이 금요일입니다
그렇다면 31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원래 쉬는날이니 퇴사날짜를 1월2일로해서
2일치에 대해서 급여를 더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실제 근로일에 대해서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하는 날로 정해졌으면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퇴사일을 1월 2일로 정할 경우 1월 1일과 1월 2일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이라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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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할 경우 토요일은 통상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무급으로 부여되는 토요일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1.2(일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여 1.3(월)에 퇴직할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1.3 전에 퇴사할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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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2월31일에 마지막 근무하고 퇴사하신다는 내용인데요. 12월31일에 마지막 근무하기로 하셨으면 1월1일이나 2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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