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한달치 급여 온전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 5일 근무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5월까지 일하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5월 31일은 토요일이라서 마지막 근무일이 5월 30일이 됩니다.
이럴 경우 5월 30일 까지 근무 후 퇴사하면 5월 급여를 온전히 받을 수 있을까요?
혹여나 5월 30일 금요일까지 근무했으니 5월 31일 분은 빼고 준다고 할까 우려됩니다.
추가로 현재 연차가 10개 정도 남아 있는데 퇴사일은 5월 30일(5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이지만 실 근무는 5월 중순까지 하고 남은 2주 정도는 연차를 소진하려고 합니다.
퇴사 전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한다고 했을 때 회사에서 이를 거절할 권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 소정근로일을 정상적으로 근무하면 소정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5월 30일까지 근무하면 월 소정근로일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5월 31일은 어차피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근무하면 소정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행사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회사와 잘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으시려면 주15시간 이상 근로를 할 뿐아니라 해당 주에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금요일까지 근무하시고 토요일에 퇴사하셨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사일을 월요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6.1.자로 합의하거나 6.1.자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할 때 5월급여를 온전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퇴직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