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선사용 후 퇴사 제가 물어야하나요?
2023년 5월이 2년차 되는데 제가 지금 연차 선사용으로 5개를 사용한 상태에여 . 만약 제가 5-6월쯤 퇴사하고 싶은데 퇴사 한다고 하면 선사용 5개 다 퇴직금에서 수당이 다 나갈까요? .. 언제쯤 퇴사해야 5개 중 2-3개정도만 토해낼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선사용 문의로 사료되며,
2. 연차유급휴가의 선사용은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3. 이는 정상적인 연차가 발생한 이후에 퇴사하여야 공제당하는 등의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여된 연차보다 더 많이 사용했다면 임금에서 이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5월이 입사일이면 5월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새로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소 입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까지 근로할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에 5일의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했다면 반환할 연차휴가는 없고 오히려 10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초과사용한 연차는 당연히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차감되는 연차 개수를 줄이시려면 5월까지는 다니셔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년 전 5월 0일에 입사하를 하였다면 2년차인 올해 5월 0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선사용 5개라면 별도 임금공제 없이 퇴사시 10개의 미사용 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를 선사용했다면 퇴직금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한 이후에 퇴직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결과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월급여에서 그 부분을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