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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 정산을 한다는데 발생 갯수가 궁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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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공휴일 유급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수가 계속 변동되는 사업장이라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과 더불어 한 달을 기준으로 근로자 수가 5인을 넘는 날이 반이 넘을 경우와 5인 미만인 날이 반을 넘을 경우에 따라 법 적용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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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언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까지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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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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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위반 신고방법? 신고처? 필요 서류등 알라주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 근무제는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2018.7.1일 300인 이상 사업장2021.1.1일 50인 ~299인2021.7.1일 5인 ~ 50인노동부에 기타민원진정신고서를 접수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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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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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연봉협상권한이 교섭대상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총액의 결정은연봉평가제도에 의해 개인마다 차등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개인별 평가결과에 노동조합이 개입하지 않는 이상, 연봉총액을 대상으로 교섭하기는 사실상어렵습니다.그러나 사용자의 임의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인사고과를 실시하고 그 결과로 연봉을 결정하는 연봉제라 하더라도 노동조합이사용자와 단체교섭 상에서 임금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즉, 연봉제 도입시 노동조합은 기준 인상률, 연봉계약에의한 조정범위 등을 사용자와 협의할 수 있고, 노동조합의 임금교섭에 의해 물가상승률, 실업률 등을 반영, 적정 기준 인상률을 합의하고 이를기준으로 개인별 성과에 따라 연봉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이것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노동3권이 보장된 노동조합의 본래적 의무이자 권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그 조합원을 위하여 근로조건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는 바,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연봉제 계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교섭을요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단체교섭은 그 성격상 노사가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하여 상대방을 설득하고이해시켜 나가는 타협의 과정이므로, 노사양측은 상대방의 교섭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죠.그러나 연봉제 도입과 임금교섭이 단체협약의 대상이 된다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사용자의인사권과 경영권의 행사가 상당한 재량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연봉의 구성비에서 업적·능력급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기본연봉과 연봉외급여의 비중은 작아지게 되어 노동조합이 기존 사용자와의 협상을 통해 행사해왔던 임금교섭의 영향력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별근로자는사용자측에 대해 상대적으로 교섭력에서 밀려 사용자의 제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통해 연봉의 구성비에 있어 업적, 능력급 급여를 최소화하고 기본연봉과 연봉외 급여의 비중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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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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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한개월차발생시 결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하루 결근을 하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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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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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육아근로시간단축제도 사용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건에는 부합하는 것 같아요. 8시 40분부터 2시 40분까지 근무예정인데 혹시 대체 근무자를 구하는게 의무인가요? 구하지 않으면 신청이 안되는건가요? 굳이 2시 40분 이후로는 대체 근무자가 필요없거든요☞ 대체근무자를 구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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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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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직 확인통지서가 날라왔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달 전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 종이가 자꾸 날라오는데 총 3 장이 날라온거 같은데 제가 따로 뭐 해야하나요?두번째 질문은 대충 산재보험료 를 회사랑 배민이서 반반씩 부담한다 이런거 같은데 전 저의 회사 산재보험료만 받고싶어요 적용 제외 신청서를 써라고 하는데 어떻게 언제까지 써야하나요??☞ 근로복지공단에 적용제외 신청서를 다운받은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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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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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의경우도 실업급여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실업급여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 동안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실업급여 신청일 기준으로 이전 1개월간 근무한 일수가 10일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서 실업을 인정받으시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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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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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4개월도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단기계약직의 경우 180일 미만이므로 실업급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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