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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등에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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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직 확인통지서가 날라왔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직장인이지만 주말마다 배민라이더스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한지는 3달 쫌 넘은거 같아요 (올해 초부터 시작한거같아요)

2달 전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 종이가 자꾸 날라오는데 총 3 장이 날라온거 같은데 제가 따로 뭐 해야하나요?

두번째 질문은 대충 산재보험료 를 회사랑 배민이서 반반씩 부담한다 이런거 같은데 전 저의 회사 산재보험료만 받고싶어요 적용 제외 신청서를 써라고 하는데 어떻게 언제까지 써야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달 전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 종이가 자꾸 날라오는데 총 3 장이 날라온거 같은데 제가 따로 뭐 해야하나요?

      22.1월부터 적용대상이므로 따로 신청할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번째 질문은 대충 산재보험료 를 회사랑 배민이서 반반씩 부담한다 이런거 같은데 전 저의 회사 산재보험료만 받고싶어요 적용 제외 신청서를 써라고 하는데 어떻게 언제까지 써야하나요??

      제49조의3(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ㆍ재적용 신청 및 산재보험관계의 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5(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재적용 신청 등) ①  제49조의3제5항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의 적용제외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적용제외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달 전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 종이가 자꾸 날라오는데 총 3 장이 날라온거 같은데 제가 따로 뭐 해야하나요?

      두번째 질문은 대충 산재보험료 를 회사랑 배민이서 반반씩 부담한다 이런거 같은데 전 저의 회사 산재보험료만 받고싶어요 적용 제외 신청서를 써라고 하는데 어떻게 언제까지 써야하나요??

      ☞ 근로복지공단에 적용제외 신청서를 다운받은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써 배민라이더스를 하고 계신경우에 적용제외신청을 하는 경우 배민라이더스 업무를 하다가 재해를 당하는 경우 산재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적용제외 신청서를 내지 않으시고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을 받기 원치않으면 적용제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년 7월 1일부터는 아래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제외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적용제외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래 사유로 다시 적용제외신청을 하지 않으면 금년 7월 1일부터는 적용이 됩니다.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④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이하 “적용제외 사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사업주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상ㆍ질병, 임신ㆍ출산ㆍ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2.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용제외 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산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산재보험료를 선생님과 배민이 반반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 배민업무를 하다가 다치는 경우에는 산재보상을 받을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제외 대상이 되고싶으신 경우에는 적용제외 신청서는 가능한 빨리 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서식자료실을 통해서 적용제외신청서를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제외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