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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박쥐92
진득한박쥐9222.03.18

실업급여관련 소정시간 질문드립니다.

저번 주에 실업급여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다완료했고 1주 후 이제 1차 실업신청일 인터넷으로하려고하는데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마지막 고용센터 상담원께서 제가 150일 하루 6만원꼴로 받을꺼라고하는데


제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봤을떈 150일 37000원정도로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상용(계약)직 이직했을 때 입니다

근데 중요한건 제가 상용직 이직 마지막 3개월쯤 중복으로 다른 일용직도 같이 일했거든요..

좀 많이 그거까지 포함해서 얘기해주신걸까요?

근데 통상적으로.... 중복은안되고 상용직으로만 보고 소정급여일수나 정한다는데 아닌가요?

그리고 상용직 이직 마지막 계약종료하고도 8일정도 일용직했었습니다. 이거는 뭐 10일미 만이라 문제없다고했고...

흠.. 6만원일까요 37000원일까요 헷갈리네요


상담원이 실수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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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

    1)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

    2)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한다.

    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합니다.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일 때는 4시간을,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 하한액이 적용되어 하루치 금액은

    60,12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 8H : 60,120원, 1일 소정근로 시간 7H : 52,605원, 1일 소정근로 시간 6H : 45,090원, 1일 소정근로 시간 5H : 37,575원, 1일 소정근로 시간 4H : 30,060원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평균임금 및 하한액을 알 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