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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뜸부기196
정겨운뜸부기19621.12.12

실업급여 수급가능한지 여쭤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근무하고있던 회사에서 계약만료가되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합니다. 너무복잡해서 여쭤볼려고하는데 21년4월부터 21년10월까지 총6개월해서 계약만료가 되었습니다. 하는마음에 고용복지센터에 찾아가 수급가능한지 여쭤보니깐 이번에 계약만료된 상용직 + 예전에 일한 일용직까지 피보험가입일수가 163일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피보험가입일수가 180일까지 17일이 모자른건데 모자른 일수를 4대보험을 가입해주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채운다음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건가요? 계약만료된 상용직은 자진퇴사가아닌 계약만료로인해 그만두게되었습니다. 수급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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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 90일을 충족하여야 하지만 질문자님

    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나머지 일수를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럼 피보험가입일수가 180일까지 17일이 모자른건데 모자른 일수를 4대보험을 가입해주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채운다음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건가요?

    1개월 계약직으로 근로하는 경우 180일 충족할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퇴사 사유로 판단하므로 새로 4대보험을 가입한 후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후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하여 이직하였을 때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의 계약직에 취업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실업급여 기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7일 모자랄 경우에는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