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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눈에띄게희망찬백조
제가 2년동안 산업체 근무하고나서 실업급여 수량을 하기위해 다른직장으로 이직을했습니다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6월7일부터 7월8일까지 했습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네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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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계약기간 연장을 제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