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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갱
김치갱

저같은 상황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2~7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70일' 으로 고용센터에서 처리 되어있습니다. (계약만료)

최근 같은 사업장에서 이번 달인 '9월12일~11월21일' 기간동안 일해줄수 있냐고 연락이 왔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11월 계약이 끝나고 이직확인서 제출시

피보험단위 기간이 170+A 가 되는건지? or A가 되는건지? 잘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계약만료 후 현재까지 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같은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7일' 일한 기록이 있는데 이것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되는 것이 맞는건가요?

(p.s 만약 A로 계산된다면, 제가 실업급여수급조건에 부합하게 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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