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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갱
김치갱

저같은 상황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2~7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70일' 으로 고용센터에서 처리 되어있습니다. (계약만료)

최근 같은 사업장에서 이번 달인 '9월12일~11월21일' 기간동안 일해줄수 있냐고 연락이 왔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11월 계약이 끝나고 이직확인서 제출시

피보험단위 기간이 170+A 가 되는건지? or A가 되는건지? 잘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계약만료 후 현재까지 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같은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7일' 일한 기록이 있는데 이것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되는 것이 맞는건가요?

(p.s 만약 A로 계산된다면, 제가 실업급여수급조건에 부합하게 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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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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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전 170일과 최종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재입사한 후의 근속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종전 사업장에 재취업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종전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했다면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7일 일한 기간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퇴사 후 재입사시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170+A가 됩니다. 따라서 11월까지 근무하고 다시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기간도 피보험기간에 합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이 되는 것이고 11월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