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중 단기 계약 만료시 재 인정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생겨 질문 남겨 드립니다.

1. 현재 실업급여 수급 중에 있습니다.

2. 2차 지급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 입니다.

3. 수급일은 150일입니다.

4. 괜찮은 업무로 4월1일~5월15일 까지 단기 계약 일을 할 예정이고,

근무는 월 ~ 금 8:30~16:30 까지 입니다( 단기 공무직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 만약 1일 부터 근무를 했을시 취업사실 신고 할 예정이고 1일 이전에 못 받았던 급여는 지급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5월15일 근무가 끝났을때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 및 이직확인서 다시 제출 해주면 기존 남았던 + 현재 건 해서 다시 실업급여 재 신청 가능한지해서 질문남겨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을 하면 재취업 전날까지 실업인정분이 지급됩니다.

    재취업 이후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2026.4.1 ~ 5.15 재취업을 하여 근무하다 다시 재실업이 된 경우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하시면

    1) 잔여 실업급여 수급일수에 대하여 기존 절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재취업한 기간(2026.4.1 ~ 5.15)은 잔여 수급일수에서 차감이 됩니다.(재취업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한 것으로 처리)

    2) 재취업한 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도 재취업한 직장 이후에서 새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다시 구비하지 못하면 새로 실업급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이전 일수 합산 불가)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을 하면 위와 같이 처리되니 단기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라면 큰 의미가 없어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