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중 단기 계약 만료시 재 인정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생겨 질문 남겨 드립니다.
1. 현재 실업급여 수급 중에 있습니다.
2. 2차 지급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 입니다.
3. 수급일은 150일입니다.
4. 괜찮은 업무로 4월1일~5월15일 까지 단기 계약 일을 할 예정이고,
근무는 월 ~ 금 8:30~16:30 까지 입니다( 단기 공무직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만약 1일 부터 근무를 했을시 취업사실 신고 할 예정이고 1일 이전에 못 받았던 급여는 지급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월15일 근무가 끝났을때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 및 이직확인서 다시 제출 해주면 기존 남았던 + 현재 건 해서 다시 실업급여 재 신청 가능한지해서 질문남겨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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