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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실업급여 수급자격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 이상이라 가능하지만 자발적 퇴사라 신청이 불가능해 단기로 일하고 수급자격을 받고자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온전한 한달이 아니면 일용직으로 처리된다고(?)알고 있는데 맞나요 ??

계약직 이런건 아니고 한달단기 모집으로 일하고 4대는 다들어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일하더라도 회사쪽에서 수급자격이 가능한 사유로 마무리 지어주지 않으면 실업급여는 불가능할까요 ??

-온전한 한달이 아닌경우 일용직으로 보나요?

-한달단기라는 기간이 정해진상태에서 일하고 기간이 끝나서 끝나는경우지만 회사쪽에서 그냥 퇴사로 처리하면 끝이죠 ? 회사쪽에 계약 만료로 처리요청 가능할까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근로하면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로 처리됩니다.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신고하면 정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반드시 해당 월에 만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네.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신청하는 것이 가장 짧은 기간입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신청하지 못합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면 합계 90일 이상 하셔야 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라,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은 "일용근로자"로 봅니다.

    최종 퇴사 시점에 일용근로자였던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추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사 측에서 재계약 및 계약 연장 등을 요청하지 않아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 측에서 계약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퇴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실제 퇴사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사유를 기재할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