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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용기를내는철쭉
180일은 충족한 상태구요 비자발적이라서 단기자리를 구하는데
1달 계약직 구하기가 넘 힘드네요
이럴경우 알바를 구하면 (한달이상짜리)나중에 만료되서 끝나면]
실업급여 받나요
제가 궁금한건 이때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도 근로자이므로 계약만료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상용직인 아르바이트도 있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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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면 상용직에 해당합니다.
최종근무지에서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