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를해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80일은 충족한 상태구요 비자발적이라서 단기자리를 구하는데
1달 계약직 구하기가 넘 힘드네요
이럴경우 알바를 구하면 (한달이상짜리)나중에 만료되서 끝나면]
실업급여 받나요
제가 궁금한건 이때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도 근로자이므로 계약만료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상용직인 아르바이트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면 상용직에 해당합니다.
최종근무지에서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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