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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건강검진시 1일 공가? 반일 공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인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법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검사유무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내에 1일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면 이에 대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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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채용시 4대보험과 프리랜서3.3프로중에 어떤걸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을 채용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보다는 3.3%를 공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달 60시간이상 2개월 연속되어 근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4대보험 보다는 3.3%를 공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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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회사에서 신청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회사에서 발급해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고용보험센터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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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휴무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근 근무지에 경우 관공서에서 정한 휴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회사에서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라면 유급으로 지급이 되고 이에 대한 근무시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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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근로자의날 대체 휴가를 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 같은경우는 법적으로 휴일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휴일을 하더라도 1.5배를 지급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대체휴일의 경우라 하더라도 1.5배를 지급을 해야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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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법과 위반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7시간의 경우 182.49 시간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8720원의 최저시급을 곱하면 1,591,312원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8시간의 경우 월209시간이지만 7시간의 경우 월182.49시간에 해당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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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과 3.3프로 세금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게 계산되고 있습니다. 월 200만원의 지급을 받더라도 4대보험 이외에 3.3%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별도로 공제하므로 이에 대해 공제하는 것은 맞게 지급되고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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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이 맞는지 확인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파견은 해당 고용업체에서 직접적으로 지휘명령을 하는 상황에 해당합니다. 여기에는 출퇴근 등고용업체가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하는 경우라면 도급이 아니라 불법파견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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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지급내역이 다를때
그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와 다른사항은 사용자와 1차적으로 협의를 진행해야 하며 이에 대한 위반의 경우 근로조건에 대한 위반으로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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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근무중 쉬는시간은 식사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식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되며 근무시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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