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건강검진시 1일 공가? 반일 공가?

2021. 04. 03. 00:32

직장인건강검진시 규정상 1일을 공가로 쓸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장내시경 또는 위내시경 등의 대상이 아닌 기본검진만 하는 경우에는 반가만 인정해주는게 맞는건가요?

저는 기본검진에만 해당되지만 하는김에 전체적인 검진도 하려고 합니다.

회사 인사담당자가 기본검진은 공가를 반가로만 쓸 수 있다며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으니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건강검진일의 유급처리 여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건강검진일에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미검시에는 귀책사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유급으로 처리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당사의 취업규칙 등의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04. 03. 08: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검진에 대하여 유급으로 하는지 여부에 대하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건강진단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건강진단을 받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할것입니다.

    2021. 04. 03. 14:2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시 1일을 공가로 부여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공가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회사와 잘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4. 03. 22:3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법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검사유무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내에 1일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면 이에 대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4. 15: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29조(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일반건강진단의 주기ㆍ항목ㆍ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건강검진은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있지만, 공가를 주는 것에서는 회사 내규에 의해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담당자의 말처럼 회사 내규에 따라 공가를 주어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4. 13:4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공가에 대해 정해진바 없으며, 산안법상 건강검진 의무를 규정하여 공가와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1일단위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해당 기간(건강검진 가는 장소 돌아오는 시간 포함)하여 반가처리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어렵습니다.

            2021. 04. 03. 14: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실제 검진시간에 소요되는 만큼 유급처리해줘야 합니다.

              2021. 04. 03. 11:3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