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인건강검진시 1일 공가? 반일 공가?
직장인건강검진시 규정상 1일을 공가로 쓸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장내시경 또는 위내시경 등의 대상이 아닌 기본검진만 하는 경우에는 반가만 인정해주는게 맞는건가요?
저는 기본검진에만 해당되지만 하는김에 전체적인 검진도 하려고 합니다.
회사 인사담당자가 기본검진은 공가를 반가로만 쓸 수 있다며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으니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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