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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퇴사후 한달 취업 후 실업급여 인정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는 계약만료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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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시 귀책사유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가 정당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절차가 정당해야합니다. 해고사유가 정당하려면 시말서를 작성을 해서 해당 근로자가 문제가 있음을 여러므로 입증을 해야합니다.해고 절차는 최소한 7일전에 징계절차를 거치고 사전에 통보를 해줘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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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턴 바뀐규정 으로 30인이상 사업장 빨간날휴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법인을 쪼개 여러 인원이 나누다면 상시근로자수가 나눠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입증하려면 실질적으로 사업장이 하나인 것을 입증을 해야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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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에 근무를 시작하여 일요일에 근무를 마친 경우의 휴일근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어떤 직원이 월~금요일 주40시간 근로 후 토요일 18시부터 근로를 시작하여 일요일 6시까지 연속하여 12시간을 근로하였을 경우, 일요일 0시 이후부터는 휴일근로로 적용을 하는지, 아니면 토요일부터 연속하여 근로하였으므로 토요일 기준으로 연장근로로만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토요일의 경우는 주 40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22:00~06:00까지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여기에 0.5배를 가산해서 추가로 계산을 해야합니다.2) 또 토요일 18시부터 연속근로하여 일요일 2시를 넘기면 8시간 이상 근로가 되는데, 이 경우 2시 이후는 연속근로로 인정되어 0.5배 추가가산이 되는지?네 그렇습니다. 일 8시간이 넘는다면 8시간이 추가 가산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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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탈퇴와 해고처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 탈퇴시 해고라는 규정은 유니언숍 규정에 해당합니다. 유니언숍 규정은 해고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노동조합을 탈퇴를 하더라도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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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기간 종료시에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계약기간 만료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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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급여 연체로 인한 실업급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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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후 계약직만료후 실업급여수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마지막 사업장이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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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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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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