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 시 귀책사유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다발자에 대해 해고 시 귀책사유가 해당하는지 알고 싶어 올립니다. 예)A승원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교통사고을 일으켜서 회사에 경영상 어려움을 끼치고 있는 바 어떻게 처리해야 될 지 난감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최근 수년간 운전 중 본인 부주의로 작은사고부터 큰사고까지 대략 4~5건 정도 되는데 별다른 회사 내 징계규정이 없습니다. 사고발생자인 A승무원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면 좋은데 스스로 퇴사하지는 않을 거 같고, 징계를 하자니 정확히 규정해 놓은 징계규정도 없고, 어떻게 해야될 지 난감하기만 합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이 많아 일부 근로자 휴업을 실시하고 있어 해당승무원을 배차배제하고 휴업대상자로 휴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계속해서 휴업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대표님께서는 처리할 방법을 찾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될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